로그인

노조소개

규약,규정 규약 및 규정입니다

규약,규정

2012.12.12 10:46

광농민노 조회 수:10442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규약

2010.9.1. 제정

2012.2.20개정

2013.2.22개정

2014.2.5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광농민노“라 하며.영문명칭은 Gwangju Agriculture Cooperation federation Labor Union"이라 하고, 약칭은 "GACLU"라 한다.
제 2조(사무소)
광농민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3조(법인)
광농민노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목적과 사업)
광농민노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농협노동자의 기본권 확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발전에 기여하며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 2.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 확대 강화
  • 3. 노동조건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 4.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확충에 관한 사항
  • 5.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에 관한 사항
  • 6.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 7.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
  • 8.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보호
  • 9.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 10.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 11. 이상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선전, 출판활동
  • 12. 기타 조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조 (가맹)
  • ①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찬성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②조합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및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조 (구성 및 조직 대상)
  • 1. 광주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지역농협에서 출자한 곳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2.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된 자
제 8조 (가입 및 탈퇴)
  • 1. 조합의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되고,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없다.(2012.2.20 개정)
  • 2. 탈퇴 후 재가입 절차는 12개월 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2012.2.20개정)
  • 3. 조합원의 탈퇴시기는 지부 및 본조에 접수되면 조합원 자격이 발탈된다(2012.2.20개정)
제 9조 (자격상실)
조합원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3. 조합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 7.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제 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3. 조합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5. 대의원 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6.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 12조 (조합원의 신분 보장)
  • 1. 조합의 공식기구(본조,지부)의 결정사항을 행하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 2.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희생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3조 (조합비의 납부)
  • 1.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일에 20,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 본조 대의원대회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조합비는 지부를 경유하여 본조로 납부한다.
  • 4. 본조-지부의 조합비 분배 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 5. 본조로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 6.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내 납부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4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운영위원회
  • 4. 집행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상설위원회
  • 7. 특별위원회
제 1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1.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 개정
    • (2) 임원 탄핵
    • (3) 조직형태 변경
    • (4) 가입조직의 정권과 제명
  • 3. 조합의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 4. 각종 회의 안건 심의,의결,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 (결의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 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7조 (제 규정)
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 18조 (구성)
  • 1.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변경공고도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20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1조 (의결 사항)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9. 연합 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10. 상급 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1.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타 노동단체 및 일반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13.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14.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22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대의원에서 여성할당 30%을 준수한다(2013.2.22개정) 
제 23조 (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한다. 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5일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 2.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4조 (소집 공고)
대의원 대회의 소집 공고는 대의원대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총회(대의원대회) 개최 공고후 필요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조합원 1/3 이상이나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 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5조 (대의원의 선출 기준)
  • 1. 본조 임원중 위원장만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2. 지부 조합원수가 15명 미만 1명, 16-30명 2명, 31-45명 3명, 46-60명 4명, 61-75명 5명, 76-90명 6명, 91-100명 7명, 101-115명 8명, 116-130명 9명, 131-145명 10명으로 한다.
  • 3.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 4.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 26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여 대의원 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 27조 (의결사항)
조합의 대의원 대회는 제21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28조 (선거)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선거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수석부위원장
  • 3. 부위원장
  • 4. 사무처장
  • 5. 지부장
  • 6.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성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 3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궐 선거는 임원의 선거규약 및 관련규정에 준한다. 단, 지부장은 지부장 임기 및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 31조 (소집)
  •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3.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7일이내 소집한다.
제 3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임시총회 및 임시 대의원 대회의 소집 요구
  • 2.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수임 사항
  • 3. 각종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 5. 상설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구성
  • 6. 대의원 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 7. 특별 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
  • 8.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 및 각종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9. 단체교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10. 조합의 임원 유고시 직무 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 11. 조합비 납부 유예에 관한 사항
  • 12.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3. 지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 14. 기타 조합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 33조 (구성 및 소집)
  • 1. 집행위원회는 조합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국장, 지부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매월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이 소집한다.
제 34조 (기능)
  • 1.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지부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 3.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합 지도 위원 및 자문 위원 추대
  • 5. 사고 지부의 수습 처리와 직무 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 6.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 7. 지부에 대한 조사 지시에 관한 사항
  • 8.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9.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 10. 징계 받은 자에 대한 재심 요청 심의
  • 11. 각 지부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5조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호선한다.
제 36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6 절 상설위원회

제 37조(상설위원회)
  • 1. 상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 2. 상설위원회는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상설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38조(구성)
조합은 상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정책위원회
  • 2. 협동조합개혁위원회
  • 3. 정치, 통일위원회
  • 4. 비정규직 위원회
  • 5. 여성위원회
  • 6. 고충처리위원회
  • 7. 단체교섭위원회

제 7 절 특별위원회

제 39조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 2.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임 원

제 40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 원 장 : 1명
  • 2. 부위원장 : 3명 (일반명부2명/ 여성명부1명)
  • 3. 회계감사 : 2명
  • 4. 사무처장 : 1명
  • 5.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중에서 최고득표자로 한다.
제 41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5) 각 국 및 채용상근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2. 수석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 3. 부위원장
    •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 4. 회계감사
    • 1)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 2) 대의원 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제 42조 (임원의 선출)
  • 1.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여성 할당으로 출마한다. 위원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다 득표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2014.2.5 개정) 

  • 제 4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1기 임원은 1년으로 한다.
제 44조 (탄핵)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 45조 (임원의 보선)
  •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 2.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 제 46조 (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 47조 (부서)
    사무처에는 다음의 국. 실을 두고, 각 국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여 국장 1인을 두며, 각 국별로 약간 명의 부장 및 차장을 둘 수 있다.
    • 1. 정책기획국
    • 2. 교육선전국
    • 3. 대외협력국
    • 4. 조직쟁의국
    • 5. 총 무 국
    • 6. 여 성 국
    • 7. 문 화 국
    • 8. 법 규 국
    제 48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조합 사무처 각 국장과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각 국장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 3.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4.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한다
    • 5.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49조 (사무처 임무) 사무처 산하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책기획국 : 조합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과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선전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 선전 활동에 관한 사항
    • 3. 연대사업국 : 노동운동 단체등 다양한 연대 사업의 총괄
    • 4. 조직쟁의국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관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총 무 국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6. 여 성 국 : 여성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활동에 관련된 사항
    • 7. 문 화 국 : 조합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 8. 법 규 국 : 조합의 법률적인 문제와 단협 및 농협 규정에 관한 사항 연구
    제 50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전임자

    제 51조 (정의)
    전임자라 함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 52조 (운영 및 처우)
    전임자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단체협약

    제 53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2012.2.20개정)
    제 54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55조 (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여 본조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 56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7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부의 조정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 1.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는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2. 지부 조정신청 결의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전 1항, 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 명의로 관계 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 58조(쟁의행위 결의)
    •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지부 쟁의행위는 본조 운영위원회에서 쟁의행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지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3.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즉시 공개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는 3개월간 보관한다
    • 4.조합원만이 투표자명부 및 투표 용지등의 열람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케 할 수 있다.
    제 59조 (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매월 교부금을 제외한 조합비의 5% 이상을 적립하며, 회계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금 적립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0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희생자구제대책)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조합에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희생자 구제 관련 대책은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제 61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 2. 조합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3. 희생자구제 관련대책 수립 및 집행
    • 4.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 10 장 재 정

    제 62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 1.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 부과금
    • 2. 재정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 3.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
    제 63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써 행한다.
    제 64조 (집행)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65조 (회계 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6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7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규율통제

    제 68조 (표창)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69조 (징계)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12 장 산하조직

    제 1 절 지부

    제 70조 (설치)
    • 1.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각 지역농협별로 지부를 설치한다.
    • 2. 지역농협 단위 인원이 소수일 경우 조직 확대발전 가능성으로 편재가능.
    제71조 (운영)
    지부운영과 관련해서는 조합 규약과 제규정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으로 한다.

    제 13 장 해산

    제 72조 (해산 및 청산)
    • 1. 조합은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
    • 2. 조합이 해산 할 때에는 결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 1조 (경과조치)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2014.2.5 개정)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효력)
    이 규약의 효력은 제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지부 모범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본조) 규약 제71조에 의거하여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지부 (이하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명 칭)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지부라 칭하고, 약칭은 광농민노 지부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본조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는 본조의 지역단위로서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본조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부 활동을 수행한다.
    • 2.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 2) 지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 3) 기타 지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 (구성)
    지부는 광주지역농업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본조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이 행사할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2. 조합비와 지부의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9조 (기구)
    지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 2. 집행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0조 (구성 및 소집)
    • 1.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지부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본조 총회 후 4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3. 임시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집행위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1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4. 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조 운영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본조 위원장 또는 본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5.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조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공고)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부 총회의 기능)
    지부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5. 본조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7. 본조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 8. 본조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 9. 지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집행위원회

    제13조 (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 구성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하며,지부장이 월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4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조 및 지부 총회 수임사항
    • 2. 본조 및 지부의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
    • 3.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절 회 의

    제15조 (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 (특별결의)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7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약간명
    • 3. 사무국장
    • 4. 회계감사 약간명
    제18조 (임무와 권한)
    •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4) 지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5) 지부 회지의 발행인이 된다.
    •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지부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회계감사에 응한다.
    • 4. 회계감사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 전원의 결의가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본조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9조 (선출)
    • 1. 임원의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2. 보선
      지부는 임원 유고 시 지부 조합원총회의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탄핵)
    지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조의 강령·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부총회 또는 본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서

    제22조 (부서편재와 운영)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두며,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둘 수 있고, 그 임무와 운영은 본조의 처무규정에 준한다.
    • 1. 정책기획부
    • 2. 교육선전부
    • 3. 연대사업부
    • 4. 조직쟁의부
    • 5. 총 무 부
    • 6. 여 성 부
    • 7. 문 화 부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23조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의 위임 시는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24조 (조합비 및 재정)
    • 1. 지부의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조합비 2만을 납부한다.
    • 2.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 일부와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상벌)
    지부의 상벌과 관련된 사항은 본조의 상벌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상벌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후 본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제27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본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경조비의 지급)
    지부의 경조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경조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본조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규정 해석권)
    이 규정의 해석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제3조 (효력)
    이 규약의 효력은 제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2012.2.20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조 규약 제36조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약 제25조, 제 40조, 제 42조, 제 45조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제 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① 임원 선거권은 규약 제 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 ② 임원 피선거권은 규약 제 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 69조에 의해 정권 이상의 징계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 받은 조합원이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4조 (임원선거 시한)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2.20 개정)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 ④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선거 사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 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결과 발표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4. 투개표 관리
    •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와 유권해석
    제 7조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 ①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이 회계감사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원 결원은 충원하지 않는다.

    제 3장 입후보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선거일은 늦어도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 ③ 선거공고기간은 5일로 하고 후보 등록기간은 공고기간 이후 5일간으로 한다.
    제 9조 (입후보)
    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위원장.,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통
    • 2.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 3. 추천서 1통
    제 10조 (추천인)
    • ① 위원장.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3개지부에서 30명이상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추천자도 가능하다.(2012.2.20. 개정)
    • ② 규약 제42조 1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제 11조 (재등록 공고 등)
    • ①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1~2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른다.
    제 12조 (자격심사)
    •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공고 전, 또는 입후보자 공고와 함께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3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선거운동

    제 14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 15조 (선거운동기간)
    •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입후보자 공고 이후 선거운동기간은 1주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6조 (선거운동제한)
    • ①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 1. 폭력, 공갈, 납치
      • 2. 중상모략, 인신공격
      • 3. 금품수수, 향응제공
      • 4. 선거관리 방해
      •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 17조 (선거선전물 발행)
    • ①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배포 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전물을 제한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 개시전에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본조예산에서 지출한다.
    제 18조 (합동연설회)
    •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장 선거인명부

    제 19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0조 (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공공연맹의 대의원으로서 선거권 행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6장 투표와 개표

    제 21조 (투표소)
    순회투표일 경우 투표소는 본점 및 지점내에 설치할 수 있고 총회 투표 시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2조 (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조 (참관인)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참관인 수는 선관위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이 확인하도록 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5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개표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제 26조 (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 4. 백지 투표지
    •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지
    •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 27조 (당선)
    • ① 투표자 수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 ② 후보와 후보조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 28조 (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일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29조 (보궐선거)
    • ① 위원장 유고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 보궐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7장 이의신청

    제 30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라는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처분

    부 칙

    제 1조 (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다.
    제 2조 (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사무처로 이관, 보관한다.
    제 3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회의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 장 원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 한다)의 각종 회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사실상 노동조합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노조의 경우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3 조 (출석)
    회의의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조 운영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제 4 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유회한다.
    제 5 조 (의장)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바에 준한다.
    제 6 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 9. 그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1. 출석인원의 점검
    •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 3.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회의의 종류
    •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 4. 안건
    •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 6. 표결가부의 수
    • 7. 기타 중요사항
    제 10 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경우 회의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가 통보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 2. 제안자의 제안설명
    • 3. 질의
    • 4. 토의
    • 5. 표결
    제 13 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다만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 14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 1. 의사진행
    • 2. 토론종결
    • 3. 의장 불신임
    •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 5. 정회, 휴회, 폐회
    제 15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6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7 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8 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와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 19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0 조 (표결의 순서)
    •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2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 1. 구두
    • 2. 거수
    • 3. 기립
    • 4. 기명투표
    • 5. 무기명투표
    제 23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24 조 (공개 여부)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고 회의 출석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5 조 (참관인의 규율)
    •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그 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질서유지)
    • ①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 1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회계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2015.3.4개정

    2016.2.25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제정 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 한다)규약 제 67조에 의거하여 본조의 회계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본조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운영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 (회계책임)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 6조 (예산 편성)
    • ① 재정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 ②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제 8조 (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 ① 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가예산 집행내역은 사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3.4 삭제>
    • ② 사무처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9조 (예산의 내용)
    •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 ② 수입 및 지출은 <별표 1>의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 10조 (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년도가 확정된 지출예산 잔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2013.2.22. 개정)
    제 11조 (결산보고)
    사무처장은 매 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재산목록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잉여금과 부족금 처리)
    사무처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수 입

    제 13조 (조합비)
    조합비는 규약 제13조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각 지부는 매월 1일 현재 재적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매월 23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조 (부과금)
    규약 제 13조 2항에 의하여 특별부과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
    • 2. 이자수입
    • 3. 잡수입 : 의무금과 1, 2호 이외의 수입

    제 4장 회 계 처 리

    제 16조 (집행의 원칙)
    본조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어쩔수 없는 경우 목간, 항간 전용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7조 (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 (금전출납취급자)
    • ①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9조 (수입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 20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 21조 (장부의 비치)
    본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총계정원장
    • 2. 현금출납부
    • 3. 월계표
    • 4. 자산과 부채원부
    • 5. 수입부
    • 6. 기타 보조부
    제 24조 (지출전표)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25조 (지출증빙)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장 자 산 관 리

    제 26조 (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 27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년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 28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 29조 (자산과 비품 관리)
    • ① 사무처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 관련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관리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 ② 사무처는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고 작성하여 관리한다.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 7장 회 계 감 사

    제 30조 (회계감사)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31조 (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3.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5.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 6.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 9. 정기대대에 의결된 사업집행 여부(2016.2.25 개정)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2조 (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벌위원회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69조에 따른 상벌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 ① 본조 상벌위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결정기관으로 각지부에 위원회를 둔다.
    • ②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 ① 상벌위원회는 조합원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원과 위원회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원 및 간부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상벌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지부는 부지부장중 1인) 직을 수행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지부는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결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 ⑤ 상벌위원회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 ⑥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최 및 의결)
    •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 ①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지부에서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조합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지부 차원의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 ④ 상벌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벌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⑤ 상벌위원회는 의결 내용에 필요할 때에는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⑥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조합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 3.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규약 제3장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고
      • 2. 자격 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 3. 제명
    • ② 상벌위원회는 위 1항 1,2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
      • 2. 피해 변상
      • 3. 노동조합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제11조(이의신청)
    •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운영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대의원대회에 의해 소멸된 때
    •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부 집행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부 상벌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지부 상벌 모범안

    2011년 1월2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00지부(이하 "00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상벌규칙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를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부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포 상

    제3조(결정 및 상신)
    지부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 1. 우수조합원 표창
    • 2. 공로표창
    • 3. 감사표창
    • 4. 기타표창
    제5조(포상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운동의 이념이 투철하고, 강령, 규약을 준수하며,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조직의 유대강화와 지부발전에 공헌한 자
    • 2. 신규조직 확대와 조합원의식 개발에 공헌한 자
    • 3. 탁월한 노동운동으로 지부의 명예를 드높인 자
    •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지부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5. 기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자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공적조서 1부
    • 2. 추 천 서 1부
    •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시상)
    시상은 지부총회시 지부장이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8조(기준)
    조합원이 다음 각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징계한다.
    • 1. 지부 운영규정 제8조 및 제24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2. 지부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경우
    • 4.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징계부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에는 지부집행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벌금 : 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 불참시 최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경고 : 시말서를 받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재촉한다.
    • 3.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 4.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단, 자격 박탈되거나 자진탈퇴를 했을 경우 재 가입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결의기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부차원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집행위원회 의결로 본조 상벌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기회 부여)
    • 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결의에 앞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③ 진술기회는 반드시 30일전에 송달하되, 1회에 한하여 송달하며, 전항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통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징계 결의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한 청구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기간 중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15조(제소)
    지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원 또는 노동관계기관 등에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의 유권해석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제3조(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희생자 구제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2015.3.4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사무처 성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서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노조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희생자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규약에 따라 공식기구의 투쟁결정 사항을 이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
    • 2. 업무수행 중 피해를 당한 자
    • 3. 기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단,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외한다.<2015.3.4 개정>

    제 3조 (의무)
    • ①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조합원이 본조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지부는 자체 내규에 따라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한다. 본조는 지부차원에서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③ 희생자 구제 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하는 업무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이를 어겼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결의를 거쳐 구제를 중단한다.
    제 4조 (구제신청)
    제2조에 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와 지부는 서면으로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의기관)
    희생자 구제대상자 심의.선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며,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 (기금)
    이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년 조합비 총예산에서 매월 5%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필요시 대의원대회 의결로 특별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조(보상대상)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질병, 구속, 수배, 구류, 구금, 벌금, 해고, 징계 등의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제 8조(보상기간)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한다.
    제 9조(보상기준)
    • ①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보상한다.
    • ②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 ③ 수배나 구속, 벌금의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구금시 면회비를 지원한다.
    • ④ 보상금액의 확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운영위원회의는 전항의 기준에 따라, 본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확정한다
    • ⑤ 해고,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노조에서 최대한 구제노력을 하고, 보상금액은 별도의 처무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확정한다.
    제 10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1. 복직, 징계해제, 그외 원상 회복된 자
    • 2. 전조 적용대상자 중에서 본조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본조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 3.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별건 징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 5. 지부의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정해진 자
    •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 11조 (재심사)
    제 7조와 제 8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의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 12조 (중복보상의 제한)
    이 규정에 의해 본조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 보상금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기간동안이나 사후에 제 3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급한다. 다만, 본조에 환급하는 보상금은 본조가 지급한 해당 보상금액에 한한다.
    제 13조 (지급시기)
    이 규정 제 3조와 제 5조에 의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단시일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조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미룰 수 있다. 지급시기를 미룰 경우에도 그 시한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설위원회 운영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제정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규약 제37조에 의거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상설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본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과 소집)
    각 위원회는 상설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설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정기적인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3조(임면)
    상설위원장의 임면은 규약 제38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 1. 상설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 2. 상설위원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4조(권리와 의무)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상설위원회의 회의와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2. 상설위원회의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지닌다.
    • 3. 상설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지부)
    산하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상설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 6조(재정)
    상설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대대에서 책정된 유관사업비, 기타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 7조(업무담당)
    상설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은 사무처 유관부서(국)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컴퓨터통신 운영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적용한다.
    제 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컴퓨터통신
      본조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화방, 게시판, 자료실과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 등을 의미한다.
    • 2. 게시판과 자료실
      컴퓨터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 3. 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자료실의 바이너리(Binary) 자료를 의미한다.
    • 4. 이용자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가입한 단체와 개인을 의미한다.
    제 4조(소재지)
    본조의 컴퓨터통신은 0000에 둔다.
    제 5조(컴퓨터통신 운영 목적)
    컴퓨터 통신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 1.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 2.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 3.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 4. 연대사업 강화
    • 5. 선전사업 강화
    제 6조(컴퓨터통신 운영 원칙)
    본조의 컴퓨터통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조직내 소통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 1. 조합원 중심 관리
    • 2. 민주적 참여보장
    • 3. 문서관리의 표준화
    • 4. 개방성

    제2장 이용과 관리

    제 7조(이용 권한)
    컴퓨터통신 이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산하지부와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 2. 산하지부와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본조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 이용자 ID에는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성격에 맞는 접근 권한과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제 8조(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 1. 자료의 수정과 삭제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게시물의 경우 수정, 삭제, 이동 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상업적인 광고.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없이 삭제
      • 나.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통보
      • 다.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반여성-성폭력, 반환경, 반인권, 반노동적인 게시물, 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복 게시물(일명 “도배”),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판단된 게시물 : ‘휴지통게시판 ’으로 이동하고 1주일 후 삭제
      • 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 마.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통보
    • 2.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운영자는 게시물 내용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다.
      • 나. 게시판에 등록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 3. 이의 제기와 구제
      본 규정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1주일 내에 이메일, 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의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1주일 이내에 연맹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한다.
    제 9조(ID 사용)
    등급에 따른 ID사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광농민노 ID
      • 가. 광농민노 ID는 본조 임원과 사무처 성원만 이용한다.
      • 나.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자료 등을 컴퓨터통신에 올리는 경우 광농민노 ID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의 특성상 자료게시 부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시자를 실별로 표시한다.
      • 다. 임원과 사무처 성인이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 라.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 마.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동호회 등에 대한 가입은 개인 ID를 이용한다.
      • 바.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상업정보를 이용할 시 개인 ID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광농민노 ID를 이용한 경우는 이를 밝히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 2. 이용자 ID
      • 가. 컴퓨터통신에 가입시 가맹 조직,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반드시 밝힌다. 가입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 나. 게시판과 자료실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다.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 10조(사이트 배너광고)
    산하지부와 가입한 연대단체의 배너광고에 한하여 본조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경조비 지급규정

    2011년1월20 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본조"라 한다) 조합원에 대한 경조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를 제정한다.
    제2조(목적)
    지부 조합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정신에 입각한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지부의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고자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재직 조합원에 한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조합원의 권리 등)
    조합원은 경조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경조비 지급규정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은 본조 사무처에 경조비의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망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형벌 내지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경조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한다.
    제5조(소요예산)
    경조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조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조 사업예산에 반영하며,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② 불가피하게 사업예산보다 많은 경조비가 소요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 예산의 항목간 조정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6조(관리주체)
    경조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원의 경조비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에서 정당한 지급 사유를 판단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한다.
    • ② 경조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 ③ 회계감사는 매년 결산감사시 경조비에 대한 감사를 한다. 단,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지급한도)
    경조비의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금품의 제공은 당해 조합원과 협의한다.
    • ① 사망 : 본인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사망
      • 1. 1.본인 및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사망 시 50,000원을 지급한다.(2013.22 개정)
      •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3단 근조화환과 경조용품을 지급한다. (2013.22 개정)
      • 3. 사망과 관련한 경조비의 지급은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경조비 지급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경조비 지급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례대로 처리한다.

    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 (제정목적)
    이 규정은 광농민노 강령과 규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촉에 관한 권한)
    •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되 별도의 해촉이 없는 경우 위원장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 3조 (기준)
    • ① 지도위원은 본조의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시 본조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 4조 (운영)
    • ① 지도위원의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할한다.
    • ② 자문위원의 자문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할한다.
    제 5조 (역할)
    • ① 지도위원은 본조의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에 관해 지도와 자문을 한다. 지도위원은 본조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에 관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조의 일상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 6조 (대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고정자산 관리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 한다) 규약 제 63조에 따라 고정자산 확보와 관리에 철저하며 자산운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그 외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등 무형고정자산을 포괄하며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이다.
    제 3조 (관리책임자)
    고정자산 관리책임은 사무처장이 진다.
    제 4조 (관리담당자)
    고정자산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 5조 (고정자산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1. 고정자산관리대장
    • 2. 관련 계약서.증빙서류
    제 6조 (취득)
    고정자산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 7조 (기록)
    유형고정자산은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조 (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9조 (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 보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0조 (취급사용자)
    고정자산 취급사용자는 관리자 지시에 따라 사용, 취급, 보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손망실책임)
    고정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 12조 (처분)
    • ① 고정자산 처분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 ② 고정자산의 처분은 300만원까지는 사무처장 결재로, 300만원 초과는 위원장 결재로 시행한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 처분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위임 대결. 전결 규칙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본조 사무처 처무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각 직위별로 배분하여 본조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처리는 이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처무규정과 규약에 따른다.
    제 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 - 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자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의 행사는 그 권한을 가진 직위의 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있는 자가 출장, 휴가 그외 사유로 부재중일 때는 그 직을 대행하는 자 또는 그 직상위자가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주요전결 사항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자와 최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 최종결재를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 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그 외 사유로 인해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상근 임원중에서 대결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8조(경유)
    모든 문서는 해당 부서를 총괄은 사무처장을 경유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여부와 경유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조(후결)
    결재권자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대결.전결권자가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본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직하위 직급자가 구두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 10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위임대결.전결사항 일람표

    구분 업 무 내 용 전결.대결권자
    사무직원 국장 사무처장
    사업집행 및
    문서결재
    1. 사업집행      
    의결기구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집행    
    정기적인 조직현황, 주지사항 통보    
    보도자료, 취재요청    
    투쟁속보 발행    
    자료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서결재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의 시행    
    문서수발 통제    
    보존문서 관리와 처리    
    3. 사무처 관리      
    사무처 성원의 휴가.결근 관리와 국내출장 명령    
    사무처 성원 중 실.국장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사무처 성원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실.국장 제외)    
    출근부 관리  
    인장관리  
    신문, 잡지 구독 신청과 필요 도서 구매    
    예산 및 관리 1. 예산      
    예산조정과 통제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50만원 초과)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50만원 이하)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10만원 이하)    
    사무처 성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지급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회의비, 회식비 등 특례성 예산(10만원 이하)    
    회의비, 회식비 등 특례성 예산(10만원 초과)    
    재정출납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2. 관리      
    영수증 발급    
    증명 발행  
    비품, 소모품 관리  
    차량관리    
    초청장, 안내장 등 발송  
    (◎표는 전결, ○표는 대결, △표는 보고로 처리를 말함)

    출장비 지급 규칙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 (근거와 목적)
    본조 사무처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며, 출장에 따른 실비 보상의 기준을 정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출장 관련 서류)
    시외.국외 출장자는 <별표 1>과 같은 출장명령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 후에는 필요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장보고서는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업무복귀 후 2일 이내에,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 3조 (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시외출장.국외출장의 경우 출장자는 귀임 후 해당지역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1. 시내출장, 수도권출장 : 시내출장, 수도권출장이라 함은 전철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출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2. 시외출장 : 전철 또는 시내버스 운영구간 외의 범위인 지방으로 출장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 - 교통비는 고속철도(KTX)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자가운전 출장이나 항공편 이용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금액을 지급한다.
      • - 현지교통비는 1일 당 10,000원으로 한다.
      • - 식대는 1끼 당 7,000원으로 한다.
      • - 숙박비는 2인 1실, 1박 기준 실비로 지급한다.
    제 4조 (출장일수)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 1. 근무시간외의 공무는 출장일수에 포함하며,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 2. 시내출장의 경우는 근무시간외 공무더라도 사전 결재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전에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차액을 정산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장명령서 양식

    (한글 문서 첨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사무처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약칭“광농민노”) 규약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조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 2장 구성과 업무

    제 4조 (구성)
    사무처에는 국 등의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 5조 (부서)
    • ① 사무처는 본조의 조직과 운영의 방향에 의하여 규약 제49조에 의하여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6조 (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범위와 임무는 규약 제49조에 의한다,

    제 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 7조 (대표행위)
    본조를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 8조 (사무처의 업무 집행)
    •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부서 운영)
    • ① 국에 속한 일상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아래 집행한다.
    • ② 국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 ③ 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와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책임)
    국장, 부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 실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4장 문 서 처 리

    제 12조 (문서의 작성)
    •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조 (결재, 시행)
    •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② 문서번호는 기입한다.. <예시 : 광농민노 10-01로 통일한다>
    • ③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조 (수신 및 발신)
    • ① 문서의 수신과 발신 관리는 사무처장의 지시하에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도착문서는 담당자가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 ③ 모든 공문은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기록한다.
    •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 15조 (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편찬과 도서)
    • ① 완결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 ③ 전산매체에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제 17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 2. 본조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 3. 본조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 4. 전 3호 이외의 문서 ― 3년
    제 18조 (보존문서의 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장 인 사

    제 21조 (임명)
    사무처 성원은 규약 제49조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인사발령은 직책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 22조 (성원채용)
    • ① 사무처 성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 1.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 4. 조직적인 규율성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사무처 채용시 호봉산정기준은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한다.
    제 23조 (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주민등록등본
    • 3. 경력증명서
    제 24조 (직급소요년수)
    • ① 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중에서 임명한다
      • 1. 국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장 3년 이상 근무
      • 2. 부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2년 이상 근무.
      • 3. 차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2년 이상이나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②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 25조 (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6조 (임시근무자)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사무처장의 재청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 27조 (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58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 28조 (임금)
    • ①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 ③ 사무처 성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은 입사일 해당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상여금은 450%를 지급한다.
    • ⑤ 사업계획서에 의해 임금외에 학자금을 지원한다.
    • ⑥ 사무처 경조비는 조합원 기준에 준한다.
    제 29조 (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6장 근 무

    제 29조 (근무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제 30조 (지각, 조퇴)
    •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 (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 (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유선으로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한다.

    제 7장 출 장

    제 33조 (출장)
    •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출장은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 34조 (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5조 (출장 중 취급)
    •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실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8장 휴 일, 휴 가 등

    제 36조 (휴일)
    •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 3. 노동절(5월 1일)
      •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 ②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일을 명할 수 있다.
    제 37조 (연월차 유급휴가)
    •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 ② 사무처 성원은 연월차 유급휴가를 휴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의 1.83배를 가산 지급함으로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 38조 (경조휴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 가. 본인 결혼 ― 7일
      •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2일
      • 다.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및 칠순 ― 1일
      • 라. 백숙부모 회갑 ― 1일
      • 마. 배우자의 출산 ― 3일
      • 바.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 사. 조부모, 백숙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상 ― 3일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 라. 기타 필요한 경우
    • ③ 각종 휴가는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본 조가 정한 경조휴가는 본 규정 제 37조가 정한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9조 (상병휴가)
    사무처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1. 3일 이내인 경우 : 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 2. 4일 이상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 3. 상병휴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상병휴가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 40조 (장기근속휴가)
    사무처 성원의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와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다.
    • 1.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1개월간의 근속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 중 휴직(간병휴직, 업무외질병휴직, 연수휴직, 기타휴직), 교육휴가 및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 등으로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 2. 장기근속휴가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 3. 장기근속 휴가는 본인이 사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실시한다.
    • 4. 장기근속휴가 시 임금은 중식대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 41조 (휴직)
    • ①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시 ― 90일 이내(단, 운영위원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3. 육아 휴직 ― 1년 이내
      • 4.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 5.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6. 기타 휴직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②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 1. 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 2. 업무외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90일에 한함.
      • 3.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 4. 간병휴직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5.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조 (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 ① 연맹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 43조 (교육휴가)
    사무처 성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사무처 성원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44조 (교육시간)
    근무시간 중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시간을 보장하되, 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 9장 포상과 징계

    제 44조 (포상)
    • ① 사무처장은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 1. 본조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 3.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 2. 유급휴가
      • 3. 표창
    제 45조 (징계)
    • ①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조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 2. 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3. 본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 4. 직무태만, 무단결근을 행하거나, 처무규정 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 2. 직위 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 ③ 본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 46조 (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 47조 (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8조 (인사위원회)
    • ①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
    제 49조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휴가

    구 분 사 유 기 간
    1. 결혼등 (1) 본인 결혼 7일
    (2) 자녀 결혼 2일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결혼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4)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회갑 2일(백숙부모 회갑 1일)
    (5) 배우자 출산 2일
    (6) 본인 이주 1일
    (7) 결혼기념일 휴가 1일
    2. 사망등 (1)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상 7일
    (2) 형제자매, 자녀 상 5일
    (3) 조부모, 백숙부모 상 3일
    (4) 기타 친족사망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5)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탈상 2일
    (6)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2일

    <별표 2> 공가

    구 분 사 유 기 간
    1. 병역관계등 (1)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등에 출두할 때 필요한 기간
    (2)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간
    2. 천재지변등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출근불능 기간

    <별표 3> 호봉표

    직책수당 지급 액표 (단위 원) 
    구 분 지급액
    사무처장 150,000
    국장 50,000
    부장.차장 30,000
    번호 제목 최근 수정일
    » 규약,규정 file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