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지부 상벌 모범안

2011년 1월2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00지부(이하 "00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상벌규칙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를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부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포 상

제3조(결정 및 상신)

지부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 1. 우수조합원 표창
  • 2. 공로표창
  • 3. 감사표창
  • 4. 기타표창

제5조(포상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운동의 이념이 투철하고, 강령, 규약을 준수하며,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조직의 유대강화와 지부발전에 공헌한 자
  • 2. 신규조직 확대와 조합원의식 개발에 공헌한 자
  • 3. 탁월한 노동운동으로 지부의 명예를 드높인 자
  •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지부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5. 기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자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공적조서 1부
  • 2. 추 천 서 1부
  •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시상)

시상은 지부총회시 지부장이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8조(기준)

조합원이 다음 각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징계한다.
  • 1. 지부 운영규정 제8조 및 제24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2. 지부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경우
  • 4. 지부의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징계부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에는 지부집행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벌금 : 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 불참시 최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경고 : 시말서를 받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재촉한다.
  • 3.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 4.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단, 자격 박탈되거나 자진탈퇴를 했을 경우 재 가입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결의기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부차원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집행위원회 의결로 본조 상벌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기회 부여)

  • 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결의에 앞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③ 진술기회는 반드시 30일전에 송달하되, 1회에 한하여 송달하며, 전항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통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징계 결의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한 청구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기간 중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15조(제소)

지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원 또는 노동관계기관 등에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의 유권해석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제3조(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