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위원회 운영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제정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규약 제37조에 의거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상설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본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과 소집)
각 위원회는 상설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설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정기적인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3조(임면)
상설위원장의 임면은 규약 제38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 1. 상설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 2. 상설위원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4조(권리와 의무)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상설위원회의 회의와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2. 상설위원회의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지닌다.
- 3. 상설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지부)
산하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상설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 6조(재정)
상설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대대에서 책정된 유관사업비, 기타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 7조(업무담당)
상설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은 사무처 유관부서(국)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