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운영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적용한다.

제 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컴퓨터통신
    본조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화방, 게시판, 자료실과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 등을 의미한다.
  • 2. 게시판과 자료실
    컴퓨터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 3. 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자료실의 바이너리(Binary) 자료를 의미한다.
  • 4. 이용자
    본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에 가입한 단체와 개인을 의미한다.

제 4조(소재지)

본조의 컴퓨터통신은 0000에 둔다.

제 5조(컴퓨터통신 운영 목적)

컴퓨터 통신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 1.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 2.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 3.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 4. 연대사업 강화
  • 5. 선전사업 강화

제 6조(컴퓨터통신 운영 원칙)

본조의 컴퓨터통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조직내 소통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 1. 조합원 중심 관리
  • 2. 민주적 참여보장
  • 3. 문서관리의 표준화
  • 4. 개방성

제2장 이용과 관리

제 7조(이용 권한)

컴퓨터통신 이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산하지부와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 2. 산하지부와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본조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 이용자 ID에는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성격에 맞는 접근 권한과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제 8조(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 1. 자료의 수정과 삭제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게시물의 경우 수정, 삭제, 이동 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상업적인 광고.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없이 삭제
    • 나.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통보
    • 다.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반여성-성폭력, 반환경, 반인권, 반노동적인 게시물, 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복 게시물(일명 “도배”),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판단된 게시물 : ‘휴지통게시판 ’으로 이동하고 1주일 후 삭제
    • 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 마.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통보
  • 2.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운영자는 게시물 내용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다.
    • 나. 게시판에 등록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 3. 이의 제기와 구제
    본 규정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1주일 내에 이메일, 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의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1주일 이내에 연맹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한다.

제 9조(ID 사용)

등급에 따른 ID사용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광농민노 ID
    • 가. 광농민노 ID는 본조 임원과 사무처 성원만 이용한다.
    • 나.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자료 등을 컴퓨터통신에 올리는 경우 광농민노 ID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의 특성상 자료게시 부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시자를 실별로 표시한다.
    • 다. 임원과 사무처 성인이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 라.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 마.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동호회 등에 대한 가입은 개인 ID를 이용한다.
    • 바. 임원과 사무처 성원이 업무목적 외 상업정보를 이용할 시 개인 ID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광농민노 ID를 이용한 경우는 이를 밝히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 2. 이용자 ID
    • 가. 컴퓨터통신에 가입시 가맹 조직,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반드시 밝힌다. 가입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 나. 게시판과 자료실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다.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 10조(사이트 배너광고)

산하지부와 가입한 연대단체의 배너광고에 한하여 본조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