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 (제정목적)
이 규정은 광농민노 강령과 규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촉에 관한 권한)
-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되 별도의 해촉이 없는 경우 위원장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 3조 (기준)
- ① 지도위원은 본조의 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시 본조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 4조 (운영)
- ① 지도위원의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할한다.
- ② 자문위원의 자문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할한다.
제 5조 (역할)
- ① 지도위원은 본조의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에 관해 지도와 자문을 한다. 지도위원은 본조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에 관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조의 일상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 6조 (대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