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조 (제정목적)

이 규정은 광농민노 강령과 규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촉에 관한 권한)

제 3조 (기준)

제 4조 (운영)

제 5조 (역할)

제 6조 (대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