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20일 제정
구 분 | 사 유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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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등 | (1) 본인 결혼 | 7일 |
(2) 자녀 결혼 | 2일 | |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결혼 |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 |
(4)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회갑 | 2일(백숙부모 회갑 1일) | |
(5) 배우자 출산 | 2일 | |
(6) 본인 이주 | 1일 | |
(7) 결혼기념일 휴가 | 1일 | |
2. 사망등 | (1)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상 | 7일 |
(2) 형제자매, 자녀 상 | 5일 | |
(3) 조부모, 백숙부모 상 | 3일 | |
(4) 기타 친족사망 |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 |
(5)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탈상 | 2일 | |
(6)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
구 분 | 사 유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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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관계등 | (1)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등에 출두할 때 | 필요한 기간 |
(2)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 필요한 기간 | |
2. 천재지변등 |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출근불능 기간 |
구 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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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150,000 |
국장 | 50,000 |
부장.차장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