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사무처 규정

2011년 1월20일 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약칭“광농민노”) 규약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조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 2장 구성과 업무

제 4조 (구성)

사무처에는 국 등의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 5조 (부서)

  • ① 사무처는 본조의 조직과 운영의 방향에 의하여 규약 제49조에 의하여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6조 (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범위와 임무는 규약 제49조에 의한다,

제 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 7조 (대표행위)

본조를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제 8조 (사무처의 업무 집행)

  •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부서 운영)

  • ① 국에 속한 일상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아래 집행한다.
  • ② 국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 ③ 국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와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책임)

국장, 부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 실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4장 문 서 처 리

제 12조 (문서의 작성)

  •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조 (결재, 시행)

  •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② 문서번호는 기입한다.. <예시 : 광농민노 10-01로 통일한다>
  • ③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조 (수신 및 발신)

  • ① 문서의 수신과 발신 관리는 사무처장의 지시하에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도착문서는 담당자가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 ③ 모든 공문은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기록한다.
  •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 15조 (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편찬과 도서)

  • ① 완결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 ③ 전산매체에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제 17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 2. 본조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 3. 본조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 4. 전 3호 이외의 문서 ― 3년

제 18조 (보존문서의 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장 인 사

제 21조 (임명)

사무처 성원은 규약 제49조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인사발령은 직책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 22조 (성원채용)

  • ① 사무처 성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 1.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 4. 조직적인 규율성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사무처 채용시 호봉산정기준은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한다.

제 23조 (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주민등록등본
  • 3. 경력증명서

제 24조 (직급소요년수)

  • ① 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중에서 임명한다
    • 1. 국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장 3년 이상 근무
    • 2. 부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2년 이상 근무.
    • 3. 차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2년 이상이나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②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 25조 (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6조 (임시근무자)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사무처장의 재청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 27조 (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58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 28조 (임금)

  • ①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 ③ 사무처 성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은 입사일 해당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사업계획서에 의해 임금외에 학자금을 지원한다.
  • ⑤ 사무처 경조비는 조합원 기준에 준한다.

제 29조 (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6장 근 무

제 29조 (근무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제 30조 (지각, 조퇴)

  •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 (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 (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유선으로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한다.

제 7장 출 장

제 33조 (출장)

  •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출장은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 34조 (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5조 (출장 중 취급)

  •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실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8장 휴 일, 휴 가 등

제 36조 (휴일)

  •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 3. 노동절(5월 1일)
    •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 ②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일을 명할 수 있다.

제 37조 (연월차 유급휴가)

  •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 ② 사무처 성원은 연월차 유급휴가를 휴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의 1.83배를 가산 지급함으로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 38조 (경조휴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 가. 본인 결혼 ― 7일
    •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2일
    • 다.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및 칠순 ― 1일
    • 라. 백숙부모 회갑 ― 1일
    • 마. 배우자의 출산 ― 3일
    • 바.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 사. 조부모, 백숙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상 ― 3일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 라. 기타 필요한 경우
  • ③ 각종 휴가는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본 조가 정한 경조휴가는 본 규정 제 37조가 정한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9조 (상병휴가)

사무처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1. 3일 이내인 경우 : 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 2. 4일 이상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 3. 상병휴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상병휴가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 40조 (장기근속휴가)

사무처 성원의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와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다.
  • 1.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1개월간의 근속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 중 휴직(간병휴직, 업무외질병휴직, 연수휴직, 기타휴직), 교육휴가 및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 등으로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 2. 장기근속휴가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 3. 장기근속 휴가는 본인이 사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실시한다.
  • 4. 장기근속휴가 시 임금은 중식대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 41조 (휴직)

  • ①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시 ― 90일 이내(단, 운영위원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3. 육아 휴직 ― 1년 이내
    • 4.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 5.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6. 기타 휴직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②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 1. 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 2. 업무외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90일에 한함.
    • 3.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 4. 간병휴직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5.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조 (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 ① 연맹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사무처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 43조 (교육휴가)

사무처 성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사무처 성원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44조 (교육시간)

근무시간 중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시간을 보장하되, 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 9장 포상과 징계

제 44조 (포상)

  • ① 사무처장은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 1. 본조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 3.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 2. 유급휴가
    • 3. 표창

제 45조 (징계)

  • ①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조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 2. 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3. 본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 4. 직무태만, 무단결근을 행하거나, 처무규정 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 2. 직위 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 ③ 본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 46조 (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 47조 (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8조 (인사위원회)

  • ①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

제 49조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휴가

구 분 사 유 기 간
1. 결혼등 (1) 본인 결혼 7일
(2) 자녀 결혼 2일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결혼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4)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회갑 2일(백숙부모 회갑 1일)
(5) 배우자 출산 2일
(6) 본인 이주 1일
(7) 결혼기념일 휴가 1일
2. 사망등 (1)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상 7일
(2) 형제자매, 자녀 상 5일
(3) 조부모, 백숙부모 상 3일
(4) 기타 친족사망 1일(원거리시 1일 추가)
(5)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탈상 2일
(6)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2일

<별표 2> 공가

구 분 사 유 기 간
1. 병역관계등 (1)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등에 출두할 때 필요한 기간
(2)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간
2. 천재지변등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출근불능 기간

<별표 3> 호봉표

직책수당 지급 액표 (단위 원)

구 분 지급액
사무처장 150,000
국장 50,000
부장.차장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