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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011.02.14 09:36

광농민노 조회 수:73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1] [고용노동부령 제2호, 2010. 8.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연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연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1. 삭제  <2010.8.9>

2. 삭제  <2010.8.9>

3. 삭제  <2010.8.9>

4. 삭제  <2010.8.9>

연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개정 2010.8.9]

연혁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연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7.12>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연혁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2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3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4


       제10조의5(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5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6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7


       제10조의8(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법 제29조의3제2항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8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법 제29조의4제2항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9]
[시행일 : 2011.7.1] 제10조의9


연혁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7.12.26]

연혁   삭제  <2007.12.26>

연혁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2.26, 2010.7.12>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12.2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7.12.26>]

연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01.7.12>

[본조신설 1998.4.3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7.12.26>]

연혁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법 제53조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법 제62조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연혁   법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6>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4호 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 별지 제18호서식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14. 삭제  <2007.12.26>

연혁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114호, 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19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86호, 2007.12.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호, 2010.8.9>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