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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주요 심사 결과

2011.03.07 11:54

광농민노 조회 수:7199

농협법 개정안 주요 심사결과

가. 사업분리 방식

❑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행․공제)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설립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

- 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이관여부를 결정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신용사업을 총괄

<법 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 조직도>

회원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전무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축산경제

대표이사

상호금융

대표이사

경제지주

금융지주

경제자회사

농협은행

농협

생명

농협손해

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거래처 확보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무화

❑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 필요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가공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

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배분

◦ 중앙회는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

라.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마. 세금감면지원

❑ 사업의 분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약 8,000억원)은 감면하고, 분리 이후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바.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

❑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정을 적용배제

사.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실시

◦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