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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몫,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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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년 63.8%로 1.8%P 상승, 역대 최대 증가폭…기업 이익 2.4% 감소 영향
ㆍ조정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도 늘어…“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임금노동자 몫,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만에 반등했다.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포함된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도 3년 만에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승폭으로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한 나라에서 한 해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임금노동자의 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눠 얻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다 2015년 62.6%에서 꺾여 2016년 62.5%, 2017년 62.0% 등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반등한 것은 임금노동자 보수가 5.0%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법인의 이익)는 2.4%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임금증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빠를 때 영업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일본 68.7%, 독일 68.4%, 영국 67.3%로 한국보다 4~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원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영업잉여(법인의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체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분의 비중도 62.6%로 전년(61.9%)보다 증가했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이란 본원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은 제외하고, 사회적 현물이전(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포함한 소득이다. 예컨대 100만원 소득자가 3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50만원 복지지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이 조정처분가능소득이 된다.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 비중도 2015년 64.0%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62.8%, 2017년 61.9%로 계속 하락하다 이번에 반등했다. 증가폭(0.7%포인트)은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다. 조정처분가능소득에는 가계와 기업, 정부분이 있는데, 가계분의 비중이 클수록 분배가 잘된다는 뜻이다. 한은이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분 비중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분배지표 통계 제공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가계 혼합소득 지표도 별도로 공개했다. 가계 혼합소득은 영세자영업자 소득을 말한다. 가계 혼합소득은 2010년 68조원에서 2015년 6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16년 65조9000억원, 2017년 67조원으로 반등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고 공유경제를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키면서 과거 실질 GDP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는 지난해가 아닌 2017년(3만1734달러) 돌파한 것으로 수정됐다. 또 2001~2018년 연평균 GDP 성장률도 3.9%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변화가 없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37025&code=920100#csidx031cfba703c3b7f93aa4d5e4e92bc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