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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주일 5일' 노동부 행정해석 바로잡을까18일 오후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 공개변론 … 세 가지 쟁점에 여섯 가지 다른 주장
  • 이은영
  • 승인 2018.01.19 08:00
  • 댓글 0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기훈 기자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여부를 판가름할 사법부의 법리 판단이 시작됐다.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볼 것인지, 5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주에 휴일이 포함되면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 성립돼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반면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가 가능해져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해지고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로만 인정된다. 정부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목적·의미 달라”
vs “무급휴일은 근기법상 휴일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성남시 청소노동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이다.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들은 세 가지 쟁점인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시간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 운영실태와 이 사건 재판 결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변론을 했다.

양측은 모든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근기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원고측 대리인 김건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근기법 50조를 근거로 “1주일은 7일로, 1주간 40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주일의 시작점으로부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했을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측 대리인 최유라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는 “근기법상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며 “휴일근로란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유급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무급휴일이나 공휴일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원고측 대리인 양제상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 측면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24시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소진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 근로를 통제하는 것으로, 각각의 목적과 보상 이유가 다르다”며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각각을 가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피고측 대리인 김예슬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는 “무급휴일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며 “무급휴일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영향은?
“일자리 창출” vs “기업 7조원 부담”


마지막 쟁점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고 원고측은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측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이 될 경우 기업 부담금이 7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많은 수의 사용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추천 참고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 40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가 도입됐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특례업종 등을 제외하고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96만명에 이른다”며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조장 내지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고 최장 68시간까지 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피고측 추천 참고인 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제한할 경우 88.7%의 중소·영세 사업장이 생산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주 40시간제도 7년 유예기간을 두고 실행됐는데, 법원 판결로 중복할증이 인정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최대 16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1주일은 7일,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라며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요구한다. 노동부에 행정해석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8시간이 하루 근로시간의 상한선이라면 40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이라며 “하루 8시간을 넘거나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기법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이 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에 종지부를 찍어 주길 바란다”며 “정의로운 판결로 장시간 노동을 철폐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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