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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점심식사 위해 이동 중 사고, 산재
정미선
기사 게재일 : 2018-10-17 06:05:02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영업직이라서, 저만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근처 분식집을 전전하며 점심을 사먹는데, 집이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가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기도 합니다. 어제도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서 입원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도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하지만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4.9.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12.24.선고, 2004두6549 판결). 2018년 6월1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왕복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임의로 자택에서 식사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10.10.선고, 2003두7385 판결), 점심식사를 한 곳이 통상 1시간인 점심시간에 비추어 그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점심 식사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비·휴업급여 등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의 승인·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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