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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신고 3년7개월 동안 단 19건언어문제 등으로 신고 어려워 … 문진국 의원 “신고방법 홍보 강화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최근 3년7개월 동안 사용자·동료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19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변경 같은 구제를 위해 피해 여성노동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노동청이 접수한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신고는 19건이다.

중부노동청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노동청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노동청이 3건, 부산노동청이 1건이었다. 서울노동청과 대구노동청은 한 건도 없었다. 가해자는 사용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한 건은 동료 이주노동자였다.

신고 건수만 보면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385명 중 45명(11.7%)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3년 인권위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30.8%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는 경남 밀양 농촌에서 일한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1년 가까이 사용자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적은 것은 언어적 어려움이나 사용자 보복 또는 미등록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한 여성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올해 미투(나도 당했다) 바람이 불면서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와 대책 논의가 활발해졌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성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노동자들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려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오래 걸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문진국 의원은 “성폭력 피해사례가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