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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파업갈등 해소도 진전 실마리

등록 :2019-01-11 11:53수정 :2019-0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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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쪽 필요성 공감 2100여명 대상으로
특별퇴직금 21~39개월치로 조건 개선
은행권 최근 몇년간 희망퇴직 정례화
디지털 금융 가속에 수천·수백명씩 짐싸
월말 2차 파업예고 노사합의로 해소할까 주목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본점 사옥에 임금·단체협약 협상 관련 총파업 펼침막이 붙어 있다. 정세라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본점 사옥에 임금·단체협약 협상 관련 총파업 펼침막이 붙어 있다. 정세라 기자
케이비(KB)국민은행 노사가 19년 만의 총파업을 거치며 대립각을 세우던 가운데 2100여명을 대상자로 하는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달 말 2차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노사 모두 고객 불편 등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협상 분위기를 풀어갈 첫번째 실마리에 도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엔에이치(NH)농협·우리·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뱅킹 가속에 따라 해마다 인력과 점포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국민은행은 지난 8일 파업 이후 9~10일 이틀간 대표·실무자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끝에 희망퇴직 대상을 애초보다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개선해 임금피크제 진입 전후의 2100여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케이비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희망퇴직에서 접점을 찾은 데 이어 날마다 대표자 교섭을 하면서 파업의 계기가 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도 최대한 서둘러 합의점을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회사 쪽도 “희망퇴직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향후 임단협 협상도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한발을 내디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13일까지 교섭을 진행해 신입사원 페이밴드(승진 지체 시 호봉승급 제한) 강제적용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조정 등 주요 쟁점 조율이 안 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연말·연초 희망퇴직은 최근 몇 년간 정례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국민은행 총파업 국면에서도 영업장이 큰 혼란을 빚지 않은 것은 일상 거래 90% 가까이가 피시·모바일 뱅킹으로 이뤄지는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를 드러냈다. 이처럼 디지털 뱅킹이 가속하자 은행권은 실적이 좋을 때 특별퇴직금 재원을 마련해 인력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들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민은행은 11~14일 희망퇴직 접수 대상자가 부점장급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1964년생을 포함해 65~66년생, 팀장·팀원급은 63~65년생이라고 발표했다. 특별퇴직금은 직위·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 월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사내 수요를 고려해 연말에 회사가 사내 직원들에게 알렸던 희망퇴직 계획안보다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지난해 21~36개월치에 3개월치 월급여를 추가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2016년 말 기준 근속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28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말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전후 직원 1800여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400여명의 인력을 줄였다. 국민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영업점 수가 1050여개로 가장 많고 인력도 재직 중인 임직원만 1만6천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가장 크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지난해 말과 연초에 수백명씩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도 700여명 인력을 구조조정한 신한은행은 14일까지 특별퇴직금으로 8~36개월치 월급을 내걸고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에 1천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임금피크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명의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주어 전년도 530여명과 비슷한 규모인 6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다만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희망퇴직 계획이 미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78001.html?_fr=mt2#csidxaed609c82f3e2998c1735d7841d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