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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영규정

2016.07.18 19:27

민주노조 조회 수:1182

차량운영규정

 

1 (목적)

본 규칙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차량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규칙은 광농민노의 차량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차량관리부서 및 책임자)

차량관리부서는 사무처로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차량의 신규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차량에 대한 각종 검사

. 차량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 차량관련 제보험 가입

. 차량사고 보고 및 사고처리

. 차량유지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차량구입매각폐차 )

차량구입 및 매각, 폐차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의한다.

 

5 (차량점검 및 검사)

운전자는 차량운행 개시전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은 도로운송차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검사는 검사증(자동차등록증)상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사이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6 (정비)

차량정비는 해당 차량의 제작회사 서비스센터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고장이 발생하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간단한 고장이나 부품의 교환 등은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지정 정비공장이 아닌 정비업체(카센타)나 차량 부품회사에서 부품을 구입 또는 정비할 수 있다.

 

 

7 (잡유 및 세차)

잡유는 차량관리부서에서 지정된 윤활유 급유소에서 교환하며, 엔진오일교환, 휠타교환, 에어크리너교환, 세차 등을 할 수 있다.

잡유 교환 시기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실시한다.

 

8 (소모품)

차량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 소모품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업체에서 실시하고 비용은 청구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차량의 소모품(타이어 등) 교환시기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교환한다.

9 (주차료 및 통행료)

차량운행시 발생되는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실비 변상적 비용은 운전자의 청구에 의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10 (차량보험)

차량관리책임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종합보험 가입은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사고 배상보험에 일괄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료는 현금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약에 의거 분납할 수 있다.

 

11 (제세공과금 납부)

차량관리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관리부서는 매반기별 보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차량의 일반관리)

차량에는 비상시 필요한 장비 (소화기, 작키, 예비타이어, 체인, 공구류등) 및 소모품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13 (운전자의 자격)

운전자는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량인 경우 1종 보통 이상 소지한 자에 한한다.

 

14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는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며, 항상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업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치 못하며, 3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케 할 수 없다.

15 (차량사고 처리)

운전자는 차량사고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차량관리부서에 자동차교통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대인사고인 경우 환자를 인근병원에 입원 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대물사고 및 자차사고인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차량관리부서는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대인사고 및 대형사고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배상 처리등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한다.

 

16 (차량사고 책임)

업무 또는 차량관리자의 출퇴근 기타 관리부서의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운행 시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7 (사고비용 처리)

차량사고로 인한 보상 및 제반 수습비용은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금을 제외한 비용은 노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 과실 경, 중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제반사고 비용 중 매연적발에 따른 벌과금은 노조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도 노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8 (차량의 임대)

노조의 차량은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아래의 기준에 의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차량의 임대는 소속지부장의 승인에 의한다.

. 노동조합에 차량을 임대할 시 그 비용은 1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 임대 중 주유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19 (차량의 임대중 사고)

차량의 임대 중 사고관리는 제15, 16, 17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 임대운전자가 차량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 50만원 이하일 경우 : 전액 현금으로 처리한다.

.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기부담 비용과 상승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부칙

1 (시 행)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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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영규정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