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19:27
차량운영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이하 “광농민노”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차량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본 규칙은 광농민노의 차량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차량관리부서 및 책임자)
① 차량관리부서는 사무처로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차량의 신규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나. 차량에 대한 각종 검사
다. 차량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라. 차량관련 제보험 가입
마. 차량사고 보고 및 사고처리
바. 차량유지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4 조(차량구입▫매각▫폐차 )
차량구입 및 매각, 폐차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의한다.
제 5 조(차량점검 및 검사)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개시전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도로운송차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검사는 검사증(자동차등록증)상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사이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6 조(정비)
① 차량정비는 해당 차량의 제작회사 서비스센터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자는 운전 중 고장이 발생하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③ 간단한 고장이나 부품의 교환 등은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지정 정비공장이 아닌 정비업체(카센타)나 차량 부품회사에서 부품을 구입 또는 정비할 수 있다.
제 7 조(잡유 및 세차)
① 잡유는 차량관리부서에서 지정된 윤활유 급유소에서 교환하며, 엔진오일교환, 휠타교환, 에어크리너교환, 세차 등을 할 수 있다.
② 잡유 교환 시기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실시한다.
제 8 조(소모품)
① 차량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 소모품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업체에서 실시하고 비용은 청구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② 차량의 소모품(타이어 등) 교환시기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교환한다.
제 9 조(주차료 및 통행료)
차량운행시 발생되는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실비 변상적 비용은 운전자의 청구에 의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확인한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제 10 조(차량보험)
① 차량관리책임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험 가입은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사고 배상보험에 일괄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료는 현금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약에 의거 분납할 수 있다.
제 11 조(제세공과금 납부)
① 차량관리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관리부서는 매반기별 보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차량의 일반관리)
차량에는 비상시 필요한 장비 (소화기, 작키, 예비타이어, 체인, 공구류등) 및 소모품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 13 조(운전자의 자격)
운전자는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량인 경우 1종 보통 이상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 14 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며, 항상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업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치 못하며, 제3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케 할 수 없다.
제 15 조(차량사고 처리)
① 운전자는 차량사고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차량관리부서에 자동차교통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대인사고인 경우 환자를 인근병원에 입원 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나. 대물사고 및 자차사고인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대인사고 및 대형사고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배상 처리등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한다.
제 16 조(차량사고 책임)
① 업무 또는 차량관리자의 출퇴근 기타 관리부서의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운행 시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사고비용 처리)
① 차량사고로 인한 보상 및 제반 수습비용은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금을 제외한 비용은 노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 과실 경, 중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제반사고 비용 중 매연적발에 따른 벌과금은 노조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도 노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8 조(차량의 임대)
노조의 차량은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아래의 기준에 의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가. 차량의 임대는 소속지부장의 승인에 의한다.
나. 노동조합에 차량을 임대할 시 그 비용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임대 중 주유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차량의 임대중 사고)
차량의 임대 중 사고관리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 임대운전자가 차량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 전액 현금으로 처리한다.
나.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기부담 비용과 상승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부칙
제 1 조(시 행)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