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노조소개

2014년 단체협약 합의안

2016.07.18 19:24

민주노조 조회 수:945

 

 

단체협약 합의안

 

 

 

 

 

 

 

 

남광주농협,서광주농협,비아농협,송정농협,임곡농협,평동농협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2014년 단체교섭 합의안 요약

 

교섭기간 : 20144~20158

교섭차수 : 24차 교섭

조정회의 : 1~2차 조정회의

현행안

개정합의

신설합의

교섭일

<전문>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광주지역농업협동조합 (남광주, 비아, 서광주, 송정, 임곡, 평동농협 및 ,전농포사업소를 말하며 이하 농협이라 한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광주지역농업협동조합 (남광주, 비아, 서광주, 송정, 임곡, 평동농협을 말하며 이하 농협이라 한다)~

 

2014.6.11

6(노동조건의 저하금지)

농협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노동관계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 시킬 수 없다.

 

농협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비등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노동관계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 시킬 수 없다.

 

기능직이 일반관리직으로 전환될시 근속년수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014.10.20

개정

신설

18(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노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지부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조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노동조합에서 관리 및 운영권한을 가진다.

 

농협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소모품을 공동구매하면 판매에 적극 협력한다.

2014.10.2

①②현행안 유지

항 신설

 

33(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농협은 동일노동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서의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시행령에 따른다.

임금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여,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월급여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법정수당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포함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전에 지부별 보충교섭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따른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시간외근무, 연월차보상금, 상여금, 복지연금,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일부를 포함한다. , 중식대 포함 금액 및 지급시기등은 지부별로 논의하기로 한다.

 

2015.8.4

항조정회의합의

현행안유지①②③⑤

48(육아휴직)

농협은 만6세 이하(취학전)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연속해서 동일한 영아를 위한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농협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된다.

농협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과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아휴직 법률개정안에 따른다

 

2014.7.2

59(체육행사 등)

농협은 조합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 문화 또는 교양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협은 노동조합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2014.10.2

66(피복대여)

농협은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 또는 유지비를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농협과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협은 조합원에게 매년 피복비용을 지급한다.

 

여성조합원 춘, 추 근무복은 농협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여성조합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각 농협에서 50인 이상 2, 50인 미만 1명 여성조합원 추천받아 여성근무복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복을 결정한다.

2014.10.2

 

 

 

 

 

 

 

 

 

 

 

단 체 협 약 합 의 서

전 문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광주지역농업협동조합 (남광주, 비아, 서광주, 송정, 임곡, 평동농협을 말하며 이하 농협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ILO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노동3권과 경영권을 존중하며,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민주적이고 안정된 직장을 이룸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기하며 농협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1.11.11. 개정) (2014.6.11 개정합의)

 

1장 총칙

1(유일교섭단체 인정)

농협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협약의 우선)

이 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보충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취업규칙, 농협과 조합원이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이 협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거나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3(협약의 준수의무)

농협과 조합은 이 협약 및 이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4(적용범위)

본 협약은 농협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균등처우)

농협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신체장애,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농협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

농협은 동일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3.16. 신설)

 

6(노동조건의 저하금지)

농협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비등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노동관계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 시킬 수 없다.(2014.10.20 개정합의)

기능직이 일반관리직으로 전환될시 근속년수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시기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014.10.20 신설합의)

 

7(규정의 제정 및 개폐)

농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노동조건과 관련된 농협의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농협은 조합이 제 규정, 규칙을 제정, 개폐를 하고자 의견을 제시할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8(보충협약)

본 협약이 체결된 후에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통지의무)

농협과 조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농협이 통지할 사항

1. 명칭 및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관련 등의 계획 또는 결과

3. 농협의 조직 및 직제 개편,외부출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등에 관한 사항

6.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변화에 관한 계획 및 결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명칭 및 규약의 변경사항

2.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및 조합 전임자의 변동사항

3. 조합원의 신규 가입, 탈퇴 및 제명 사항

4. 조합의 타 단체 가입 또는 탈퇴 사항

5. 조합과 상급단체의 주요행사 개최 사항

6.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2장 노동조합 활동

 

10(조합활동의 보장)

농협은 조합가입 및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농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농협은 조합상급단체의 노조에 대한 지도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협은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에 대하여 이를 통상근무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참석

3. 조합에서 사전 통보한 각종회의 참석

 

12(시설 등의 이용)

농협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사무실로 대여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제공 등은 농협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농협은 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집회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문서, 자료, 간행물 등 제반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13(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농협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한다.

조합은 홍보물의 게시, 부착 및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농협은 조합의 홍보나 일상적 공지를 위하여 조합전용게시판을 설치한다.

농협은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14(공민권 행사보장)

농협은 조합원이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한다.

 

15(공직취임 인정)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휴직으로 인정하며, 당선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16(조합원 교육시간)

농협은 분기별 5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한다. , 근무시간외에 실시한다.

 

17( 근로시간면제자 조합활동 및 처우 )

농협은 본조 및 지부가 지명하는 ( )명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

농협은 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연간 50명미만1,000시간,50-992,000시간,100-1993,000시간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농협에 근로시간면제자의 명단을 통보하면, 면제자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무에 대해 협의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농협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성과금 등 기타 금품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농협은 근로시간면제의 기간을 근속년수 산정에 포함하며,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승진 누락 등의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농협은 근로시간면제자의 본조 활동을 보장한다.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시간을 포함한다.

위항 이외의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2012.3.16 신설)

 

18(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노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지부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조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노동조합에서 관리 및 운영권한을 가진다.

농협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소모품을 공동구매하면 판매에 적극 협력한다. (2012.3.8. 개정)(,2014.10.2 신설합의)

 

19(조합비 등 일괄공제)

농협은 조합비 등을 매월 급여(또는 상여금) 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20(출장취급)

11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관련해서 참석 시 출장으로 인정한다.

 

3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여

 

21(사회적 책무)

농협과 조합은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노사쌍방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간의 투명한 관계개선으로 농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농민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노사 쌍방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농가부채 등 농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과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농협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농협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4장 고용보장

 

22(농협의 분할, 합병)

농협을 분할, 합병하고자 할 때 농협은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도록 한다

 

23(농협의 정리해산, 이전)

파산이외의 사유로 농협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 농협은 3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퇴직 시 까지 받지 못할 임금을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보상하며 농협은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농협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농협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협은 해고에 앞서 자구노력 및 인건비 이외 비용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자산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장노동시간 제한, 신규채용 중단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은 고용안정에 적극 협조하며, 경영정상화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이 개시될 경우 조합원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조치를 취한다.

1. 신규채용금지

2. 판매관리비의 절감조치

3. 순환휴직전직 및 전적

4. 임직원의 연월차휴가의 사용 소진

5. 전 임직원의 임금조정

 

25(우선채용)

농협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을 우선 고용한다.

 

26(퇴직위로금)

농협은 제22, 23, 24조에 의한 고용조정 및 경영상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 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조합과 협의토록 한다.

 

27(비정규직의 채용과 운영)

계약직, 시간제 업무보조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직, 시간제 업무보조원 채용은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남광주농협은 2009.6.29.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의한다)

농협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회 이상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2011.11.10.개정)

 

5장 인 사

28(인사권 및 인사의 원칙)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인사권이 농협에 있음을 인정하며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농협은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본조임원, 지부장, 사무국장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농협은 타 농협과 전직을 시행할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본인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 , 징계업무처리 준칙에 의거 중징계를 받는 자와 농협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제외

대기발령은 농협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해야 하고 3개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원상회복시킨다. , 징계 처리준칙에 의하여 중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29(인사위원회)

농협은 인사위원회에 조합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30(인사고과)

종합업적 평가 시 지부별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남광주농협은 2009년 종합인사고과 평정 및 종합업적 평가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의한다)

(2011.11.23 개정)

4절 징계, 해고

 

31(징계의 절차)

농협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일 또는 사고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은 서면 또는 구두의 소명기회를 갖는다.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본인의 요구 시 교부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2(부당징계 및 부당인사에 의한 조치)

농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처분한 내용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 등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농협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처분 한다.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평균임금 100%) 및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6장 임 금

 

33(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농협은 동일노동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서의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시행령에 따른다.

임금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여,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월급여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법정수당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대 일부를 포함한다. , 중식대 포함 금액 및 지급시기등은 지부별로 논의하기로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시간외근무, 연월차보상금, 상여금, 복지연금,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2011.12.23.개정) (2015.8.4.항 개정합의)

 

34(임금의 결정)

임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본봉, 직책수당, 직무수당을 농협중앙회 임금수준과 연차적으로 맞추되 최소 권역별 소속 임금수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농협은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 및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임금 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농협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측 의견을 청취 적극 반영한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35(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농협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하고 공제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세금,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단체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등 법률로 정한 것.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복지연금 및 제 예금 등 조합원 본인이 승인한 사항

기타 노사가 합의한 금액

 

36(휴직, 대기, 정직자에 대한 보수)

농협은 종업원의 현역소집 및 보충소집, 육아, 질병, 기타 등으로 휴직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

병역휴직자 : 단기근무 하사급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국제기구취업휴직자 :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육아휴직자 :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초 4개월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본급의 70%를 지급(,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 초과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자 : 최초 1년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자비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국내대학 휴직자 :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가족간호 휴직자 : 최초 3월간은 기본급의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급

하지 아니함.

사고로 인한 대기발령 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기본급의 90%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대기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기타 휴직자 :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2011.12.15.개정)

 

37(비상시 지불)

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에는 해당율의 임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 시

직계가족(본인보함)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자녀 입학 시

휴직, 퇴직, 해고 시

본인 및 자녀 결혼식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인정한 경우

 

7장 근로조건

 

1절 근로시간, 유급휴일

38(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근무지시 시간, 조회, 교육, 연수 등 농협이 주관하고 그 통제 하에 있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농협은 조합원에게 근로시간이 4 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업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39(유급휴일)

농협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항의 유급휴일을 허용한다.

법정공휴일(매주토요일, 일요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임시휴무일

2절 유급휴가

40(휴가의 종류)

농협은 다음 각 항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법정휴가

인정휴가

명령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 등)

기타휴가(인병휴가, 공가 등)

 

41(산전후 휴가 및 안식휴가)

인정휴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

(다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 임신 28주 이후에 출산(조산, 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 :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산전후 90

. 임신 22주 이후 27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2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45일 까지

. 임신 16주미만의 유산한 경우 : 유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모체보호를 위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에는 유산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 산전산후 휴가가 발생되면 농협은 즉시 휴가기간 동안 신규대체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안식휴가로서 다음의 기간 : 근속년수 10년 도달년도에 3일간, 20년 도달년도에 5일간,

25년 도달년도에 7일간이며, 안식년 휴가는 분할 또는 이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농협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시 남자조합원에게 3일간의 출산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협 복무규정에 의한다.

(2012.3.16 개정)

 

42(명령휴가,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각 농협과 조합이 정하여 실시하는 바에 따른다.

 

43(휴가기간의 계산)

농협 복무규정에 의한다.

 

44(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농협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 경제사업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 국고금(제세공과금 포함) 수납시간 연장근로

4. 결산 및 가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5.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조합원이 연장근무를 하였을 때에 산정되는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으로 지급한다

1항 제5호에 의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중식을 제공한다.

 

45(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합의)

농협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제4411,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 측과 합의한다.

 

8장 남여평등, 모성보호

 

46(남녀고용 평등 준수)

농협은 근로자를 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표창, 연수 등 직 간접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전항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농협은 차별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농협은 근로자의 직무배치에 있어 성역할을 고정화하지 않으며,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례발견 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농협은 직장 내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7(모성보호)

농협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경미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으로 인한 질병 시(의사의 진단서 첨부) 본인이 요구할 경우 휴가(산전후 휴가에 갈음하는 육아휴직기간 포함)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은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기간에 산입한다.

농협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48(육아휴직)

육아휴직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12.2.24.개정) (2014.7.2 육아휴직 개정 법률안)

 

49(가족간호휴직)

농협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직원이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의 한도 내에서 가족간호휴직을 부여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과 조합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50(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농협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협은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하며, 지침의 목적, 성희롱의 정의, 유형, 적용범위, 예방교육,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농협은 피해자(신고자 포함)의 상담, 고충신고,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농협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농협은 직장내 성폭력이 접수될 경우 노사동수(3인 이내)로 조사기관을 구성하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협은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판결 등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9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51(안전 및 보건관리)

농협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농협은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외선 소독기, 정수기 및 영업점 내공기의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농협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환경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협은 전항의 환경검사를 실시할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52(건강진단)

농협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초음파검진을 포함한 혈액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격년으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4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는 매년마다 조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3(안전 및 위생교육)

농협은 조합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54(요양시설 및 의료비 보조)

농협은 조합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농협이 공제료를 부담하여 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의료비공제를 통해 보조할 수 있다.

 

55(산업재해보상보험)

농협은 조합원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이 협약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상한다.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6(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농협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의 실비를 부담함은 물론, 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행한다.

 

57(장해보상)

농협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신체 등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법률별표 1>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58(유족위로금)

농협은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 대하여 1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00711일부터 적용한다)

 

10장 복지후생

 

59(체육행사 등)

농협은 노동조합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지부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2014.10.2 개정합의)

 

60(복리후생 시설)

농협은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은 이에 따른 제규정 및 지시를 존중하며 직장근무 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61(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농협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 출연할 수 있다.

 

62(후생비 지급)

농협은 조합원의 후생을 위하여 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금액 및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협과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3(장학금 지급)

농협은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농협과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4(위탁교육비 지급)

농협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보조 할 수 있다.

 

65(직원의 연수기회 확대)

농협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및 국내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한다.

 

66(피복대여)

농협은 조합원에게 매년 피복비용을 지급한다.

여성조합원 춘, 추 근무복은 농협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여성조합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각 농협에서 50인 이상 2, 50인 미만 1명 여성조합원 추천받아 여성근무복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복을 결정한다.

(2014.10.2 개정 및 신설 합의)

67(주택마련자금대출 및 대여)

농협은 조합원이 주택마련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대출금리는 농협 내규에 의한다.

 

68(신원보증보험)

농협은 조합원이 신원보증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11장 퇴직금

69(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정년퇴직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4. 면직

5. 징계퇴직

6. 조합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1년 이상 근무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0(퇴직금 중간정산)

농협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지급한다.

 

71(근속기간)

농협 복무규정에 의한다.

 

72(퇴직금 적립제도)

농협은 조합원의 퇴직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조합과 합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73(퇴직금 지급의 특례)

농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각 농협이 인정하고 있는 지급 기준에 의한다.

 

74(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75(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명예퇴직자를 심사 결정하여 자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협이 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징계해직자와 업무 또는 업무외의 비위 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2.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3.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76(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12장 노사협의회

77(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농협과 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사 공동 의 이익증진 및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13장 단체교섭

 

78(교섭의 원칙)

농협과 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79(교섭의무 및 절차)

농협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필히 응해야 한다.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명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교섭은 개최일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노사쌍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80(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노사 동 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농협과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에 대한 위임을 부여하며, 사전에 위임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교섭회의 및 합의서 작성)

교섭회의는 노사쌍방 각 재적대표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외 간사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

교섭회의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매회 단체교섭회의 종료 즉시 확인,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교섭대표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쌍방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82(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14장 인권보호

83(인권보호)

농협은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농협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농협은 4급 승진고시 대상자 및 합격자에 대해 각서 및 동의서 서명을 강요할 수 없다.

농협은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2.3.16.개정)

 

84(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농협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작성과 서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서작성과 서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농협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농협은 내,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 폭력 등을 조장 또는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85(개인정보의 보호)

농협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해야 한다.

86(개인정보의 수집)

농협은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고용(채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농협은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나 사내외 단체 활동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농협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 이외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2012.3.16.개정)

 

87(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조합원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농협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88(개인정보의 관리)

농협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회사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농협은 해당 조합원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사본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한다.

농협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장 노동쟁의

89(쟁의발생 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때

 

90(쟁의행위 중 부당노동행위 금지)

농협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을 못하며, 조합이외의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이동, 징계, 휴직 또는 해고시킬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대체근로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은 퇴직 등 자연감소 된 결원이나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인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91(쟁의 중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농협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상급단체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협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농협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92(비상재해 방지 의무)

농협과 조합은 쟁의행위중 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상호 협력하여 재해 진압을 위해 노력한다.

 

93(합의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한다.

 

94(평화의무)

농협과 조합은 분쟁 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중이라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 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자동연장 된다.

 

2협약갱신

본 협약의 규정은 관계법령 개폐 등 사정변경에 의거 기한 전에 개폐코자 할 시는 10일전, 기한만료로 개폐코자 할 시는 30일 전에 문서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재교섭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4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판례, 농협의 제 규정,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성실이행의무 및 불이행 책임

농협과 조합은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6협약서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농협과 노동조합 및 지부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7교섭의 원칙

농협은 노동조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동교섭을 하기로 한다.

 

8경과조치

본 협약 시행과 동시에 구 협약은 폐지한다.

본 협약에서 누락된 부분은 기존 체결된 합의서를 적용한다.

 

2015년8월 31 일

 

 

 

 

 

노동조합 위원장

 

 

()

공동교섭 참여 지역농협

김대성

남광주농협조합장

()

 

 

서광주농협조합장

()

 

 

비아농협조합장

()

 

 

송정농협조합장

()

 

 

임곡농협조합장

()

 

 

평동농협조합장

()

번호 제목 최근 수정일
» 2014년 단체협약 합의안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