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자료마당

법률자료 노조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료입니다

부당전적 무효 판례

2002.08.15 00:09

해머 조회 수:49279 추천:18

별개 법인인 축협중앙회 회원 조합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전적이다
#--#--#--#--#--#--#--#--#--#--#--#--#--#--#--#--#--#--#--#--#--#--#--#--#--#--#--#--#--#--#--#--#--#--#--#---
[사건번호] 2000부해4 [판정일자] 2000. 04, 24
[판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사건개요]
축협중앙회 회원 조합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서로 상이하고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다르므로 조합간 인사 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정기인사 실시 계획에 따라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1999년도 타 조합 전출 희망자를 파악한 후,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998년도에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인사 교류에 동의하였다고 타 조합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전적이다


[판정문]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2000 부해 4


재심신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번지

사 천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조 합 장 김 창 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영 철


재심피신청인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전원아파트1-707

양 차 용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10. 1.자 인사교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창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축산업 지원업무를 하고있는 사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사천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차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1. 1. 경남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96. 5. 1. 사천축협으로 전적 후, 3급으로 사천시 곤명면 소재 한우개량단지관련 업무수행 중 1999. 10. 1자로 남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인사 명령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의 회원이며, 축협중앙회 회원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경영자립도에 따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사실.

나. 축협중앙회는 「회원지도·지원및조정에 관한규정」에 회원 조합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각 시·도내 조합간 직원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 단위로 축협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자, 신청인 조합을 포함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23개 회원 조합장들은 경남축협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한 사실.

다. 경남축협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간 인사교류의 세부절차와 방법등을 명시할 목적으로 「회원조합인사교류지침」을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에 회원조합 인사업무 협의를 위하여 인사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한 사실.

라. 신청인은 경남축협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신청인을 근무자세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9년 정기인사시 전출대상자로 통보하자, 동 위원장은 피신청인을 남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 1999. 10. 1.자로 인사 발령한 사실.

마. 경남축협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99 회원조합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999. 9. 7. 회원 조합간 전출·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자, 신청인이 1999. 9. 8. 전직원을 대상으로 타 조합 전출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3. 27.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인사교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타 조합 전출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사. 「회원조합 인사교류지침」제9조(인사교류 기준)에 3급의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인사 교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9. 10. 1.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 전적으로 "인정"하자, 1999. 12. 24.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 1. 1.자로 경남 고성축협에 입사하였으나, 「회원지도, 지원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96 회원조합 직원 정기 인사 시 1996. 5. 1. 자로 사천축협으로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 99년도 축협조합간 인사교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축협조합의 사정에 따라 1명씩 정기적 인사교류를 하게 되었기 1999. 10. 1.자로 피신청인이 남해축협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며, 동 인사교류는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 활성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1995. 11. 23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당한 인사 명령임.

나. 피신청인에 대한 전적처분은 경남축협인사조정위원회의 「회원 조합 정기인사 계획」에 의한 전출대상 선정 시 ①축협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위기를 맞은 축협 자체에서 인사교류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②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중견사원(3급)중 근무성적을 평가한 인사고과와 ③조합발전과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근무자세 불량자를 선정하는 취지에 따라 당시 여직원과 기능직을 제외한 3-4급 사원 중, 피신청인은 3년간의 근무성적이 객관적 인사고과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고, 평소 업무처리의 소홀에 따른 민원발생이 타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여 직접 조합장이 수신한 민원발생이 3회에 달하였으며, 1997. 1. 3. 시무식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고, 피신청인이 실무를 맡았던 1998. 3. 13. 한우개량 단지 평가 결과에 의하면 59.6점으로 전국에서 204위로 전국 250개에서 하위 20%에 있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뿐인 정기인사 교류를 통해 사천축협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피신청인에게도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활력을 기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사천축협 근무 중 단위 축협간 인사교류에 이의 없이 따른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나, 축협중앙회 문서에 의해 본소, 지소별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취합할 당시 한사람도 이에 대해 이의나 부당함을 제기하거나, 서명과 제출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으며, 제출 당시 조합장이나 전무가 사무소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제출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진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허위 주장이고, 그 근거로서 서약서 무효 서명 날인한 직원 중에는 직원의 업무 성질상 인사 교류 대상이 되지 않아 서약서 작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판매장, 육류 취급담당 기능직원도 서명한 것을 보면 이를 입증하는 것임. 또한 1998. 3. 27. 서약서를 징구하였지만 단위 축협간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1999년에는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인사교류 실시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재의미의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라. 피신청인은 인사교류지침에 의거 인사교류대상은 5년 이상 근속자라고 주장하나 인사교류기준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5년 미만은 금지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인사교류지침의 상위규정인「회원지도·지원및조정에관한규정」에는 5년 제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5년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 몇 년간 당사자들의 이의 없이 정기인사교류를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근무성적에 따른 자연스런 인사교류는 지금껏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관례인 바, 윤종대(3급), 이산회(3급), 박우진(2급), 박홍근(3급), 주정권(3급), 이동렬(4급), 조재황(4급), 김병환(4급)등은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데도본인이나 축협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전입 또는 전출된 경우로 5년 미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희박한데도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이익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5. 1. 고성축협에서 사천축협으로 전적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피신청인이 사전에 사천축협으로 전적 신청을 하는 등 당사자간 서로 동의하였고, 사천축협과 고성축협과의 협의 하에 정당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나, 1999년의 경우 경남소재 22개 단위축협 가운데 15개 단위축협만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도 얻지 않고 근무성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9. 10. 1. 자로 전적조치 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임.

나. 각 단위축협은 각각 독립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이 단위 축협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상태로, 기업의 일체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남운영협의회와 경남인사조정위원회의 정기인사교류는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뿐 원칙과 규정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회원 조합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직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단 1명의 직원을 인사 발령하는 것은 인사교류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고, 신청인은 인사고과가 3급 직원 중 하위 20%에 해당되어 전적시켰다고 주장하나, 3급 직원 34명중 하위 20%은 7명인데 피신청인만 대상이 된 것이 의문스럽고, 97년도 시무식에 불참한 것은 사유서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던 것으로 99년도 시무식에도 많은 직원이 불참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실무를 담당한 한우개량단지 평정결과에 의거 피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98, 99년도 한우개량단지 사업실적평가에 의하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단위 축협간의 인사교류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 9월 서울축협에서 행한 부당 전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는 사전 동의 없는 전적조치는 부당하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라는 지도문서를 보내자 인사교류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협박을 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신청인은 서약서 작성과는 무관한 직원도 서약서를 받아 두었다가 전적 시 서약서를 빌미로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2000. 2월 축협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제20조 4항에서 전적 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의 서약서가 무효라고 하는 내용이 있음.

라. 신청인은 인사교류 지침에서 인사교류기준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5년 미만은 금지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인사의 원칙은 중요한 것으로 공기업인 사천축협에서 선정절차나 기한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을 전적대상자로 만든 것은 스스로 인사원칙을 깨버린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연고지로 인사 교류된 김영갑, 박우진, 윤종대, 이동열, 조재황, 김병환, 백승운, 박홍근, 양차용, 홍태권, 김성철, 김현중은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 교류된 차정문, 윤태호, 김원주, 조봉래 등이 퇴직한 사실 등을 보면 신청인이 아무 이의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3. 1. 26, 92 다 11695)
이러한 취지에 따라 축협중앙회도 1996. 8. 23. 및 1999. 10. 12. 두 차례에 걸쳐 "회원조합 인사 교류 시 유의사항"울 통보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달한 바 있다.
생각건대, 축협 회원 조합간의 인사교류는 그 성질상 회원간 균형발전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회원 지도·지원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35조 참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교류가 이루어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제도를 업무 불량자에 대한 징계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남축협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의 1999년도 회원 정기인사 전출대상자 통보에 따라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조합과는 별도 법인으로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다른 남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 1999. 10. 1.자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출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건 남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전출 인사 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피신청인은 이미 1998. 3. 27.자로 인사교류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포괄적으로 인사교류에 동의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회원조합간 정기 인사가 없었고 1999년 정기 인사 시에는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고 인사교류를 실시한 것으로 사실상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며, 피신청인의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기에 정기인사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활력을 기대하고자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마,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남축협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999년도 정기인사 실시를 위하여 1999. 9. 7. 회원조합간 전출·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회원조합 정기 인사 계획 통보」를 하자, 신청인은 1999. 9. 8. 전직원들에게 타 조합 전출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3. 27. 피신청인이 작성한 서약서에 의거 인사교류에 대한 피신청인의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회원조합 인사교류 지침」제9조(인사교류의 기준)에 피신청인이 속한 3급(주사)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인사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러한 인사교류 관계 규정은 무시한 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는 피신청인의 근무자세 불량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타 조합 전출대상자로 선정한 것인 바, 이는 회원 조합간 인사교류 목적을 왜곡하고 피신청인의 불이익을 초래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