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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2011.02.11 09:56

광농민노 조회 수:6995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내용입니다.

□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그 중 15%는 현장 복귀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육아를 병행토록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보전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60%~80%로 확보하고 사용기간 또한 3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무시간 비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정적인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금 보전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최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총 임금의 60%~9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양육수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내 용

변경내용

관련법규

육아휴직

제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2008년 1월 1일 출생자·입양자부터 적용)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사용기간: 1년 이내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벌칙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 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급여: 통상임금 40%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이 중 15%는 복귀 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적용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자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제 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근무할 수 있 음.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 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정함.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 게 해서는 안됨 (벌칙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동법

제 19조의 2,3

육아휴직 분할 사용

근로자는 제 19조와 제 19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1회 사용

동법

제 19조의 4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 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법

제 19조의 5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제 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의 2

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