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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제300호, 2008.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