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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관련(가공2011-27) 문건에 대한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교섭형태 또한 노동조합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2012년 1월 운영위원회의에서 전남농협포장재가공사업소 교섭형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