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11:26
2018년도 하반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제65조 (회계 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규정 제30조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회계감사 2018년 하반기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실시기간 : 2019년 01월 09일 (1일간)
2. 감사대상기간 : 2018. 06. 01. ~ 2018. 12. 31.
3. 감사실시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4. 감사실시내역 :
◆ 예산의 집행, 현금 및 예금의 잔고확인, 제 증빙서 및 장표관리상태
◆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의 취득, 보관, 관리, 처분
◆ 기타 재정,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한 사항
5. 감사의견서 제출 : 2019. 01 . 10
1) 2018년년 상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지적사항 | 조치현황 |
-각 지부 조합비 납부철저(일부지부 납부지연). -고정자산 관리 철저(고정자산 관리대장 작성). | -하반기 수입.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납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음, - 아직 작성중으로 미정리. |
2) 2018년 하반기 결산 회계감사 지적사항
- 본조 예산 중 사업비 예산 약1천1백만원 이월이 되었음. - 본조에서 지부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본조의 교육 및 조직사업도 미진하였고 각 지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 또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본조에서는 지부에 지원하는 사업 및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감사총평
2018년도 하반반기 회계감사 목록에 의거 예산의 집행 및 제증빙서 첨부, 재산의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큰 지적사항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결산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10
회계감사 기대홍
회계감사 고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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