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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타결 없이 논의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년 60세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맞선 사용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산별중앙교섭에서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지부보충교섭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논의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 사업장마다 제각각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사무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산별중앙교섭에서 논의하지 않고 임금협약 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허정용 노조 부위원장은 "요구안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정년연장 문제를 교섭테이블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지부 대표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룰지, 아니면 2년으로 제한할지, 3년 이하로 한정할지가 선택지로 제시됐다. 즉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지부 상황에 따라 교섭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57세부터 적용할지, 58세부터 적용할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는 지부들의 경우 산별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시작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을 비롯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부들과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씨티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현재 산업·우리·하나·KB국민·IBK기업은행이 55세부터 5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외환은행은 56세부터 4년간 적용하고 있다. 농협·신한·SC·씨티은행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 지부 위원장은 "지부 대표자들이 근로조건 후퇴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지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 "임금피크제 거부, 당혹스러워"

노조의 이 같은 결정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 요구를 노조가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협의회측은 이전 교섭에서 정년은 60세로 연장하되 늦어도 57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늦어도 57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지부별 보충협약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년연장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노사는 임금인상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4.4% 요구안과 비정규직 차별철폐·여성할당제 도입·모성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2.3%를 넘어설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른 교섭타결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는 3일 오후 11번째 산별중앙교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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