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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협-NH생명․손해 보험사

협상결과 기초 보고

기본 합의안

-전보협 협상결과 핵심 요약 보고 기초 안-

전국농·축협보험판매계약갱신협의회(이하 “전보협”)와 NH농협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NH농협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가. 계약 갱신부문

○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는 계약갱신과 관련 기 합의된 10개 조항은 즉시 변경하고, NH농협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한 17개 조항은 향후 상설협의체에서 합의 완료 후 변경한다. 단, 계약서 변경 업무편의를 위해 10개항의 조항은 우선 적용 문서 시행으로 갈음하고, 계약서 변경 절차는 17개 원칙적 수용 조항에 관한 내용까지 최종 확정된 후 이행한다.   

나. 상설협의체 부문

○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며, 상설협의체에서 "보험판매계약서 상 등에서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가 상호 협의키로 한 사항" "농축협 보험현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신설되는 상설협의회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전보협 및 보험사의 현 협의위원이 협의회 위원 역할을 대행한다.

다. 제공제이익수수료 지급 관련 부문

○ 제공제이익수수료 환원의 일환인 농·축협 보험판매 활성화 기금 지원 관련하여서는 2016년도 분 기금 지원은 농·축협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함에 바탕하여 전보협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보험판매 활성화 기금지원과 별도로 전 지역 농․축협을 대상(본점 기준, 균등지원)으로 추가 지원하며, 그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농·축협에 물품(사은품)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라. 위․수탁 업무 수수료 및 타 채널 업무 처리 비용 보전 부문


○ 위․수탁 업무 수수료 및 타 채널 처리 업무 처리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상설협의체에서 지속 협의한다. 

마. 합의 결과의 공표 부문

○ 합의결과 공표와 관련 보험사는 조인식 직후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 문서(붙임 문서)내용을 양 보험사 대표이사 명의 문서로 재정리하여, 전 지역 농․축협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