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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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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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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경)과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끝 간 데 없는 조직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6일 조건부 연맹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 연맹은 3일 노조를 제명했다.

노조가 15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은 확정된다.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중재에 나섰지만 두 조직 간 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연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조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사유는 △2015년 연맹 모든 회의 및 사업 거부 △의무금 3개월 이상 미납 △2015년 농협노조에서 징계당한 전북본부 전주분회 노조가입 인준 등이다.

이윤경 위원장은 "조직 내 갈등을 내부질서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연맹 탈퇴를 결정해 민주노조운동 질서를 훼손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노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맹과 노조 간 중재를 시도했던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산별 건설 경로와 그 과정에서 양 조직 간 생긴 이견을 질서 있게 풀어 가지 못해 갈등이 극대화된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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