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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만5천ha 규제 풀린다

2016.07.11 13:07

사무국 조회 수:14312

농지 8만5천ha 규제 풀린다‘개방’농정에서 ‘개발’농정까지, 농지축소 부채질
농지보존, 정부 목표 면적 없어 … 하반기나 조사
“경제활성화 빌미로 땅 투기 조장 할 뿐” 성토
  • 원재정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해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농업진흥지역 10만ha 임대주택 활용” 발언이 ‘오보’라던 농식품부의 입장이 뒤집어졌다. 올해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가 변경되거나 해제된다. 올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조사를 통해 농지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주식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농지보존 목표 면적은 없는데 규제부터 풀고 보자는 ‘개발’농정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30일 “6차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거나 완전 해제된다.

농식품부 농지과 남기현 사무관은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 중 2만8,000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5만7,000ha는 해제된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보호구역은 이를테면 진흥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편의시설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업 범주에서 활용하되 진흥구역보다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인 셈이다. 현재까지는 농식품 가공시설과 사료·비료시설까지만 가능하지만, 곧 시행령을 개정해 농기자재 관련 제조 시설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완전해제 지역이다. 농지법 상의 행위제한에서 완전 자유로워진다는 뜻으로, 이번 대상 면적의 67%인 5만7,000ha가 여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을 즉시 해제한다”고 밝히며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 사무관은 “올해처럼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건의 변화에 불합리한 지역이 생기면 매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풀린다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식량안보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나 안정적 식량 공급이 가능한 농지소유 필요면적 산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앞세우는 게 ‘자투리땅, 농지로 가치가 없는 땅’이다. 농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다”면서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 자체가 70, 80년대 구태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땅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식량생산기반이라는 공공재로서의 토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홀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마치 합리적인 정책을 펴는 듯 농업농촌 붕괴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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