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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지역농협 '파업 대체인력 투입' 공모했나사무금융노조, 광양농협 이사회 녹취록 공개 … "농협중앙회에 매일 두 차례 상황보고"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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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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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가 단위 지역농협과 공모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지역농협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농협에 직원을 파견한 것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주훈석)에서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아무개 광양농협 경영관리상무는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 농정지원단이라는 부서가 있다”며 “그것도 대체근로 위반인데, (농정지원단에서) 월요일(9월26일)에 와서 일을 좀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은 본부 광양농협분회 조합원 96명이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한 날이다.

이사회 녹취대로 대체근로 투입

실제 파업 첫날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3명이 광양농협 영업점에 투입됐다. 녹취대로 시행된 것이다.

녹취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 준다. 파업에 맞춰 농협중앙회 직원이 파견됐다는 사실과 김 상무도 파업 때 대체근로를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각종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쟁의행의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광양농협이 농협중앙회와 함께 파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별도 법인격을 갖는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직원을 보낼 근거가 없다.

김 상무가 같은 이사회에서 “농협중앙회에 우리 농협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있다”며 “공인노무사하고 제가 하루에 2번씩 아침·저녁으로 동향보고를 하면서 통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파업과 관련한) 해석을 받아서 대응을 한다”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사전에 농협중앙회쪽과 긴밀하게 연락했다는 얘기다.

불법 감청 의혹도 일어

녹취파일은 분회가 이달 5일 파업 농성장에서 정체불명의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녹음기는 김 상무가 농성장에 놓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상무가 분회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달 7일에는 분회가 미곡종합처리장(RPC) 업무복귀 결정을 내리자 단 몇 시간 뒤 직장폐쇄가 단행되기도 했다.

주훈석 본부장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지역농협과 파업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지도·감독과는 상관없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광양농협의 불법 감청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해 “녹음기를 놓아 둔 곳이 노조 사무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화장실 옆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뒀다”며 “농협중앙회 소속 노무사에게 파업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이지 함께 대응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광양시지부 차원에서 일손이 부족한 지역농협 공동 경제사업장에 사람을 보낸 것으로 대체근로와는 다르다”며 “소속 노무사가 지역농협의 노무 관련 문의에 상담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 본부장은 “공동 경제사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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