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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20일 첫 산별중앙교섭 나서지역 농축협 임금피크제 협상 … 164개 사업장 공동교섭 추진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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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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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정년연장을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사측과 처음으로 산별중앙교섭에 나선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오후 경기도 안성 NH안성팜랜드 중회의실에서 100여개의 지역 농축협과 산별교섭을 한다. 노조는 올해 1월 옛 전국농협노조와 옛 전국축협노조가 통합해 출범했다. 조합원은 7천400여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7월 1천여개의 지역 농축협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각 지역 농축협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담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7일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제안했다. 노조가 산별교섭을 요청한 곳은 산하 조직이 교섭대표로 있는 사업장 164곳이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옛 농협노조 소속 조직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중앙교섭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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