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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 실형 선고직원 운전기사로 부리며 폭행 적시 … 협동조합노조 "전근대적 노사관계 개선해야"

운전기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지역 농축협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직원에게 폭력과 갑질을 행사한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이날 주영노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영노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강원축산경진대회 참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원 차아무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를 주말 운전기사로 부리고, 자녀 돌잔치 때문에 휴일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원은 차씨와 노조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축협 사업장 경영진들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장들이 개인 농장에 직원들을 불러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족 행사에 직원을 동원해 주차·설거지·짐나르기를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주영노 조합장 징계면직을 요구했다. 농협 규정에 따르면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전근대적 노사관계는 관치농협에서 비롯된 상명하복 직장문화에서 출발한다”며 “갑질 조합장·폭력 조합장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농협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