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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지부 통상임금 1심 승소]

2017.09.01 08:32

민주노조 조회 수:10826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1심 승소] 미리 예측한 경영상 어려움보다 노동기본권이 우선서울중앙지법,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주장' 불인정

“원고(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가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차액 반환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이익 감소와 완성차공장 해외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한 기아차 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생산한 이득, 이미 회사가 향유”

법원은 31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기아차 상여금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천588억원+지연이자 4천338억원) 중 4천223억원(원금 3천126억원+지연이자 1천97억원)만 인정했다. 특근수당과 심야수당,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기아차 노사의 단협에 근거한 금액은 제외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중첩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직종별 대표 13명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는데,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올해 들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적자가 예상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회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8년 흑자기업, 당연히 줄 돈 줘야”

기아차 경영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201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한 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회사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08~2016년 경영성과급 합계액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청구원금이 1년치 경영성과급보다 적은 점 △재판부 인용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

기아차를 포함해 재계가 주장한 미래 경영상 어려움보다는 근기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해 근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해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사측 관계자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소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내부 논의 후 항소를 포함해 후속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는 엇갈렸다. 양대 노총은 각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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