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NH개발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많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며, 공사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을 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NH개발 경남지사뿐 아니라, 전국의 12개 시.도 지사와 영업소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법 하도급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농협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 지역 농협발주 공사까지 싹쓸이 도급받아 불법하도급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