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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1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청탁을 받고 가축분뇨 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 한 혐의로 전남 담양축협 전 조합장 68살 주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3월 건설업자 오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주 전 조합장을 만나 오씨가 담양축협이 발주하는 1억 원 상당의 가축분뇨 시설 설계와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25억 원 규모의 담양축협 가축분뇨 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고 건설업자 유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수의계약 청탁이 이뤄지자 지난 2009년 5월부터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건설업체의 공금 8,6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