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입력 2019.03.28. 06:00 수정 2019.03.28. 07:14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정년은 60세'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위반.."각자 출생일 맞춰 정년"
정년퇴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3 "통상임금 바꾸려면 임금체계 개편부터" … 노사정 '쩐의 전쟁' 막 올라 [4] 광농민노 2013.05.21 154749
1322 노조간부는 업무부진자? 이마트 해운대점 인사발령 논란우수계산원상 받은 노조지부장 농산물 코너 배치 … 노조 "노조탄압용 부당노동행위 [10] 사무국 2016.03.17 129332
1321 가계여유자금 안내~ [4] 담당자 2018.08.20 128784
1320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8] 사무국 2016.06.01 123109
1319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 국내노동자의 6배 [38] 민주노조 2017.09.25 121350
1318 한국경제 시한폭탄 모든 것이 엠비 탓(프레시안펌) [5] 광농민노 2012.04.25 120632
1317 ‘감정노동자 보호법’ 금융사 4곳 중 3곳서 ‘유명무실’ [25] 민주노조 2017.09.20 120078
1316 민주당 “산재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인정기준 충족시 산재 인정” [19] 민주노조 2017.11.15 119793
1315 광주시, 민간분야 비정규직 ‘나 몰라라’ [87] 민주노조 2017.07.20 119157
1314 경영개선이행계획서 제출하라 [6] 광농민노 2012.04.25 112150
1313 지역농·축협 노동자들, 농협중앙회 '암행감시' 시달려광주지역농협민주노조 CS평가 폐지 요구 … 사측 "복장 평가 없애겠다" [5] 민주노조 2017.09.14 111639
1312 영화 감독 봉준호 [6] 광농민노 2012.03.28 111038
1311 아이들이 불쌍하다(경향펌) [6] 광농민노 2012.04.25 110621
1310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0.7%…2008년 이후 최고 [9] 민주노조 2018.12.20 103809
1309 협동조합노조 "지역 농축협 택배 강요 중단하라"농협경제지주 계약 전 전산망 구축 [161] update 민주노조 2017.08.21 7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