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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안내

2008.03.20 16:33

광주시선관위 조회 수:12437 추천:7

▣부재자 신고 안내

○신고기간: 3월 21일 ~ 3월 25일
  ※ 부재자 신고서는 3월 25일 18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
     도착해야 됩니다.

○신고대상: 선거일(4월 9일) 현재 19세 이상(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 고 처: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신고방법: 전국 구ㆍ시ㆍ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식이나 공개
            자료실의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신고


▣부재자 투표안내

○투표일시: 4월 3일 ~ 4월 4일 10시~ 16시

○투표방법: 큰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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