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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도체 공정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 등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시설이 노후된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습식식각 공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습식식각’이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회로패턴을 형성해주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해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황민웅씨 유족과 퇴사한 김은경·송창호씨가 낸 소송에서는 “근무한 공정의 특성상 발암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