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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 국내노동자의 6배 육박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511명 … 문진국 의원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 연윤정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이 국내노동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는 같은 기간 51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3만3천708명이다. 이 중 산재사망자는 511명이고 부상자는 3만3천19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재해자·사망자가 6천404명·106명, 2013년 5천586명·88명, 2014년 6천44명·85명, 2015년 6천449명·103명, 지난해 6천728·88명, 올해 5월 2천497명·41명을 기록했다.<표 참조>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산재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5월 기준 국내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18%인 반면 이주노동자는 1.16%로 6배에 육박했다. 같은 기준 산재보험에 등록된 국내노동자는 1천798만617명, 이주노동자는 21만5천532명이다. 국내노동자 재해자는 3만2천440명, 사망자는 759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산재발생률은 2012년 0.59%에서 지난해 0.49%로 낮아졌지만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같은 기간 6.9%에서 7.4%로 증가했다. 문진국 의원은 “심각한 것은 이 통계가 이주노동자 산재에 관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밝혀지지 않은 산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노동자는 취업 전후 안전보건교육을 받는다. 취업 전 산업인력공단과 위탁기관에서 2~4시간 교육을 받고, 취업 뒤 사업주에 의해 8시간 이상 교육과 정기교육 월 2시간 이상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장 교육은 국내노동자와 섞여 실시되는 탓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주노동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

문 의원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27만명이나 되는데 대다수가 산재발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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