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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패널티 등 ‘없던 일’로

2017.08.23 10:55

민주노조 조회 수:11059

우선지급금 환수, “부당하다” 결론5% 가산금 부과·패널티 등 ‘없던 일’로
농식품부-4개 농민단체 ‘합의안’ 발표
전농,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앞 1인 시위 ‘종료’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가 결국 ‘쌀값정책 실패’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에 고개를 숙였다. 농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하며 쌀값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해를 넘겨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을 해 온 농민들 앞에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이 지난 21일 발표됐다.

농식품부와 농협, 4개 농민단체(전농, 한농연, 전국쌀협회, 쌀전업농)가 날인한 합의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8월말까지로 돼 있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로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가 ‘원칙’이라며 8월말까지 쌀값환수기한을 못 박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거둬들인 것이다.

또 문제가 됐던 환수거부 농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당초의 정부 방침도 재조정됐다. 합의문에는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196억8,000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은, 납부한 농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농협을 통해 ‘별도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우선지급금 환수금 만큼 간접보상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12월 예산총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합의안 마련에 참석했던 복수의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 4개 농민단체들이 우선 머리를 맞댔다. 장관의 사과를 명시하려고 했으나, ‘유감을 표명하는’으로 조율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부담이 됐던 5% 가산금 문제나 납부기한 연장, 환수액만큼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쌀값폭락 피해를 떠안는 상황은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합의안에는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올해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정책 개혁 추진’키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같은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박근혜 농업적폐, 벼 수매가 환수 철회하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농민들의 1인 시위를 14일로 종료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 사태는, 지난 가을 역대 최저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이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이마저도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게 발단이 됐다.

농식품부는 1차 환급고지서를 발송한 뒤 2차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김앤장 등 대형로펌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이를 어길시 5% 가산금까지 추가했다.

또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현장농민들을 압박해 왔다.

전농과 전국쌀협회는 “우선지급금 환수는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환수 거부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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