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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대통령급 전관예우…퇴직후 월 500만원에 차량·기사까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셀프 전관예우, 대한민국의 상식을 조롱한 것"

(사진=자료사진)
농협중앙회가 회장과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에 대해 퇴직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2년 동안 매달 300~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회 사무국은 '퇴직임원 예우규정'을 만들어, 농협회장이 퇴직 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예우는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현 김병원 회장이 오는 2020년에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김 회장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에 대해서도 퇴임후 2년 동안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히, 농협중앙회 임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대통령급에 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민조합원들이 유례없는 가뭄, 폭염과 싸우며 농가부채와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낯 뜨거운 '셀프 전관예우' 규정을 제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십만여 농협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차별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회장 자신은 신문사와 중앙회에서 이중 급여를 받고, 이중 퇴임 공로금에, 그것도 부족해 퇴임 후에도 기득권을 연장하는 전관예우로 돈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원병 전 회장이 퇴임 후 농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에서 1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퇴임 공로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고문제도'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작년에 취임한 김병원 회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회원권도 모두 팔았고, '퇴임임원에 관한 예우규정'도 올해초에 만들어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는, 과거에는 중앙회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퇴직 임원들에게 전관예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 대 놓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의 김병원 회장이 자신을 위해 새로운 전관예우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협동조합정신에 역행하고 농촌, 농업, 농심, 민심을 배반하여 제정한 퇴직임원 예우규정과 최원병 전 농협회장이 제정한 셀프 퇴임공로금 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전격 취소했다. 

백정현 선전홍보국장은 "농협중앙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중앙회에서 노동조합과 긴급간담회를 갖자고 제의를 해 와서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협 내부적으로 (퇴임임원 예우규정)을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중앙회 입장을 들어 본 뒤에 노조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29896#csidx8fee4937ea501ecaa1a825afe875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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