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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협동조합노조 '임금피크제 공문' 놓고 충돌노조 "위법적인 노사 개입" vs 농협중앙회 "강제성 없는 지도행위"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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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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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관련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1천132개의 지역 농축협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농협중앙회는 공문에서 “임금피크제운영규정(모범안) 시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니,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여러 개의 첨부문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다른 금융기관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운영규정(모범안)에서는 규정 개정 방향까지 제시했다. 예컨대 직제에 ‘임금피크직’을 신설하고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별도직무 부여 가능”이라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의견은 다르다.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합의 사항인 데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에 따른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3월 지역 농축협 노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을 밝히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농축협 노동자들의 사용자를 자처하고 있다”며 “독립채산제인 지역 농축협 경영에 개입하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역 농축협이 이달부터 농협중앙회 공문에 의거해 규약 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중앙회에는 임금피크제 강요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소규모 조합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며 이를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석주 노조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손실을 메워 주고 각종 정책지원금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강요에 가까운 행위”라며 “모범안대로 규정이 마련되면 임금피크제가 후선배치나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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