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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가이드북 폐기하라"
편집부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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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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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정의와 국내외 사례를 담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17일 발간했는데요.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북은 사용자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불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 노동부는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급·성과급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 가이드북에 따르면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끝내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심지어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포장하거나 쟁의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가이드북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정부 압박에 따라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강행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금융노조는 이기권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이 이날 내놓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임금체계 강제변경을 독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 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노동개악을 들고나오자 개각에서 살아남은 노동부 장관이 기세등등하게 호가호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특히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사용자에게 불법·탈법적인 임금체계 강제변경을 장려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관 사퇴와 가이드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 실제 가이드북은 예외적인 판례를 명분 삼아 대법원이 요건으로 제시한 6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예외적인 면책 법리일 뿐"이라며 "법을 위반해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직접 안내하고 독려하는 미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