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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주 52시간제 올해 시행, 내년 5천명 이상 신규인력 충원임금인상분 일부 반납해 일자리사업 사용 … 9개월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
▲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산하 지부 대표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산별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융산업 노사가 연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신규인력 5천명 충원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018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김태영)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주말 대대표교섭에서 이 같은 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2.6% 올린다. 인상분 중 0.6%는 반납해 사회공헌기금에 사용한다. 노사는 2012년과 2015년에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약 700억원과 지난해 사용자쪽이 향후 3년간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인상분을 재단의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각 기관별로 1년씩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56세부터 적용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대에 진입한 뒤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이 대개 퇴직 시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업은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다. 노사는 적용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해 노동시간단축을 시행한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필요인력도 충원한다. 노사는 내년 5천여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1시간 점포문을 닫자던 노조 요구와 관련해 노사는 절충안을 찾았다. 전체 직원이 일손을 놓지는 않지만 PC-OFF를 통해 개인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출퇴근 기록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연근무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관련 합의도 눈에 띈다. 9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파견·용역 노동자 사용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라도 현재 상태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제도를 도입한다.

노사는 다음달 추석 전까지 합의안 문구조정을 마치고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핵심성과지표(KPI) 개선과 과당경쟁 해소 문제는 노사합의로 구성한 TFT에서 10월31일까지 논의한다.

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노조회의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열기로 예고했던 수도권 결의대회와 다음달 14일 총파업은 잠정 연기한다. 노조 관계자는 "핵심쟁점 대부분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며 "조인식 개최로 교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투쟁본부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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