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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최저임금 인상 피하려 ‘꼼수’ 쓰나직원 상여금 300% 기본급화 … 임금체계 개편 동의서명 논란
  • 최나영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내 대표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이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피하려고 임금체계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에 따르면 최근 대상은 영업점별로 판촉직원들을 모아 임금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대상은 설명회에서 기본급 300%를 세 차례 나눠 주던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판촉직원 상여금이 450만원인데, 150만원은 기존처럼 세 차례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월할해 기본급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설명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지를 돌렸다. 연맹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직원들에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서명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동계는 대상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본다. 세 번 나눠 주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인 것처럼 바꾸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늘어난다. 조삼모사식 속임수다.

연맹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판매를 하는 판촉직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준) 조직국장은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림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임금 상승효과를 없애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관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해 강제동의를 받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중소상인과 상황이 다르다"며 "대기업이 최소한의 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연매출 2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올해 6월 기준 직원수는 5천31명이다. 식품 분야 직원은 남성 1천464명, 여성 2천861명이다. 그런데 평균 연봉은 남성 3천만원, 여성 1천5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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