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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이 노동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꾼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2015년) 11월 보수규정 제8조 정근수당을 개정했다. 정근수당은 각각 12월, 6월 한 달 동안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 지급한다. 개정된 규정은 전월 한 달이 기준이었던 것을 이전 6개월 기준으로 바꿨다. 즉,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 중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징계받은 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병원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노조는 징계받은 직원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한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사전에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규정이 바뀐 사실을 지난 1월 말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이순중 노조 사무장은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이고, 설사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인 직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원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과 노조의 단체협약 제7조(규정의 변경)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와 협의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노조와 지난 단체협약 자리에서 협의했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맞춰 개정하다 보니 징계 부분이 추가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징계자 정근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문제가 되자 병원은 해당 부분이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불리한 변경이라는 답변이 오면 효력 정지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순중 사무장은 “불리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당사자인 직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파업 이후 병원은 계속해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에 경북대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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