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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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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된 직후 국회의원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156명(새누리당) 찬성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개인정보·위치추적·대테러 조사와 추적권 같은 초헌법적인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은 데다,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청 대상자 확대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민변은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하지만 13년 뒤 정부의 무차별적 감청으로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나온 끝에 연방 1심 법원에서 위헌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민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과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