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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연봉제 관련 조합원 Q&A

2016.05.03 12:16

사무국 조회 수:12962

성과연봉제 관련 조합원 Q&A

1.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임금동결하여 호봉승급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동결할 수는 있겠지만, 호봉승급분을 뺀 임금인상분을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호봉승급분까지 동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며, 조합원을 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봉승급분 동결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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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급까지 개별평가하고 4급부터는 개별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급만 소속별 평가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4급 성과급도 2배이상 차이나게 개별평가하라는 것이 기재부 방침입니다. 철도공사가 4급 성과급은 소속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기재부를 설득해 보겠다는 것이지, 기재부가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한 후, 기재부 설득이 안되면 철도공사는 또 어쩔수 없다며 4급 성과급도 개별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나설 것입니다.

3. 연봉제를 시행하는 조합원에 한해서 성과급 지급기준(12/15)을 기본급 기준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는데요?

>> 성과급 지급기준(12/15)을 기본급 기준으로 회복하겠다고 한 것은 최연혜 사장이 선로에 누워서라도 시행하겠다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설득되지 않으면 이것도 공염불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적으로도 연봉제 시행여부와 연동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47개 선도기관에 선정되었다면서요?

>> 공공기관 핵심사업장인 철도공사를 초기부터 압박해 가겠다는 거겠지요. 실제로 철도공사가 기재부에게 철도는 현장직이고, 철도노조가 있어서 개별평가가 어려우니 선도기관에서 빼달라고 했으나, 정부방침은 철도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하여 선정했다고 합니다. 즉, 4급이하 무늬만 연봉제도 정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5. 성과연봉제 시행은 퇴출제와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저성과자퇴출제와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양대지침을 발표했고, 한국사회가 온통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인해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에서 선후차이는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조합원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도공사도 1,2급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인사규정세칙에 저성과자 2진아웃제를 삽입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는 2진아웃제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나, 정부방침으로 밀어붙이는 앞으로는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아직 기재부의 확답도 받지 못한 내용을 성과연봉제(안)이라고 현업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위에 언급한 상당한 내용이 아직 기재부와 협의되지 못한 것이고, 철도공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또 현장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도공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재부 동의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7. 10년간 엄청난 불이익이 난다고 겁을 주는데요?

>> 올해 전라선 사고의 영향이나, 연말 수서 KTX가 개통되고 나면 경영흑자가 줄어들고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철도공사가 경영평가를 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에서 다시 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경영평가를 위해 고용까지 뒤흔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