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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동산 사기대출 조직 적발

2016.05.03 18:41

사무국 조회 수:10511

100억대 부동산 사기대출 조직 적발

부실심사 뒷돈 지역농협 직원 등도 기소한국일보 | 유명식 | 입력 2016.05.03. 16:29 | 수정 2016.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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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어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100억대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과 지역농협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3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기대출 조직 총책 A(57)씨 등 3명과 감정평가법인 대표 B씨(52), 지역농협 직원 C(37)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의대여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기대출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사기대출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보다 부풀려진 부동산 감정평가서류 등을 이용해 서울과 남양주의 지역농협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100억여 원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매매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한 뒤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계약서를 작성,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으로 땅값을 치르고 남은 수익금은 공범들과 분배했다.

담보로 제공된 충남 아산ㆍ태안, 경기 가평ㆍ평택 등지의 임야와 전답 대부분은 10여 년간 거래가 없던 맹지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매수자로 명의를 빌려준 이들도 변제 능력이 없어 농협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법인 대표 B씨 등은 헐값인 땅의 가치를 1.5~2배 뻥튀기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고 A씨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C씨 등 지역농협 직원 2명도 부실한 서류를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1,000만~5,000만원을 받았다.

C씨 등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만 검토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소규모 지역농협에서 이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