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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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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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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특정 영업부서에 보낸 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가에 회사 눈 밖에 난 직원들을 솎아 내는 저성과자 해고제가 유행하고 있다.

20일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지부장 이재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서울 강동프런티어지점과 강서프런티어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21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불량한 직무수행 및 직무태만”이 이유였다. 회사는 25일 윤리위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프런티어지점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과 옛 NH농협증권의 합병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운영하던 ODS(방문판매·Out Door Sales)본부가 전신이다. 업무 실적이 낮은 직원들만 배치해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샀다. 증권가에서 ODS는 퇴출 프로그램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최근 HMC투자증권은 조합원들만 ODS 부서에 배치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도 프론티어지점을 희망퇴직자들로 채웠다. 직원 40명 중 35명은 합병 과정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 영업실적이 떨어지는 순서대로 징계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표면상 실적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증권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경수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일부 증권사가 실적 부진자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징계가 누적될 경우 최종적으로 면직처리까지 될 수 있어 증권업종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신호탄이 오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NH투자증권은 취업규칙에 1년 동안 견책 2회면 감봉, 감봉 2회면 정직, 정직 2회면 면직으로 가중하는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진 지부장은 “곧장 해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결국 희망퇴직 거부자와 실적부진자에 대한 징계인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결정이 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연봉 대비 실적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아예 일을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징계 이후 1인당 500만원 상당의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인 만큼 해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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