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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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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교섭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전임 노조간부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하지 않았던 노조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부당노동행위(부당한 노조 지원)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위원·교섭위원 같은 비전임 노조간부가 노조활동을 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조합활동 시간을 (타임오프에 포함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간주한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이 조항이 타임오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했으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제24조2항)를 전임자로 한정할 것인지 비전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진보학계와 정부 간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섭위원처럼 비전임 간부들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하지 않았던 노조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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