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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2년 일하고 정규직 전환하면 근속연수는?

  •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태환씨는 얼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줄곧 비정규직이었다 마침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와중에도 어리둥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비정규직으로 일한 2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를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황당했습니다. 김씨는 근속연수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와 근속수당, 훗날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비정규직 수 변화추이 minh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비정규직 수 변화추이 minh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 minh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 minho@newsis.com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한인 2년 이전에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을 쓰는 회사가 대부분인 탓입니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죠.

쉽지 않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적은 월급과 불안정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김씨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 적은 월급에 마음 졸이며 일한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근속연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기간제로 일하던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 기간만큼을 근속연수에 삽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해야 하고, 승진심사에서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만 2년 계약이 종료한 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직장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이 단절됐다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속연수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총 2년을 넘게 다녔어도 정규직 전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이런 '꼼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1년11개월을 계약하고 한달동안 쉬게한 뒤, 다시 일을 시킨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을 피해 정규직 전환을 안해준 것 입니다.

상당히 치사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어서 논란이 됐었던 사례인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연속된 근무'로 봐야한다고 이 기업에 철퇴를 날렸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꼼수는 꼼수대로 쓰다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했죠.

그렇다면 연속된 근무인지, 근로계약이 단절됐다 다시 시작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와 재시작할 때의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위의 예처럼 시간이 짧다면 연속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공고의 지원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열린 기회를 통해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 직원을 뽑았다면 기존 근로계약과 단절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열심히 일합니다. 비정규직이어서 2년 동안 남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은 것도 서러웠는데, 근속연수에서도 손해를 봐야 한다면 한 번 더 억울할 것입니다.

정규직이 되셨다면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해달라고 당당하게 따지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을 지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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