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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 '손배 폭탄'

2015.10.28 10:09

노동자 조회 수:9989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노조 탈퇴 압박 뒤 신설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 가면서 줄어든 조합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의료원장과 간부들, 행동대장 격인 수간호사와 중간관리자, 노조파괴 전략을 짠 공인노무사까지 연루자 13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벌금을 공동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는 순천향중앙의료원노조가 정희연 전 중앙의료원장과 인사담당자들,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향중앙의료원은 서울병원과 부천병원·구미병원·천안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2009년 천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노조들이 중앙의료원노조로 통합했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곧바로 부천병원과 서울병원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노조 신설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졌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2010년 2월 취임한 뒤 간부들과 중앙의료원노조 동향을 파악하고 노조 와해와 신설노조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8차례나 회의를 했다. 의료원과 인사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신설노조가 설립된 뒤에는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직원들을 압박했다.

노조파괴 공작은 알려진 대로 성공했다. 2011년 4월 2천353명이던 기존노조 조합원은 그해 8월 399명으로 급감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라며 “회의에 참석해 법률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사용자와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노무사 심종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와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박탈당하는 비재산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1억5천만원으로, 심종두 전 대표와 의료원 간부들의 책임을 7천500만원으로, 중간간부들 책임을 5천만원으로 한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이번 판결로 창조컨설팅 방식의 노조 와해공작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조합원수 감소로 인한 조합비 감소를 노조의 무형적 손해로 인정하고, 사실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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