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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3천여명 무기계약직에게 16억 7천만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가 10여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3천여 명에게 최근 1인당 55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자로 산하기관과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천6백여명 등 모두 3천45명에게 1인당 55만원씩을 지급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6억7천만원은 시교육청이 전액부담 했으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했던 6월 13일과 비교하면 무려 20일이나 앞당긴 것으로 드러난데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은 성과금을 일부 직종에게 월별로 나눠주거나 명절 보전금을 주기도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처럼 선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일괄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주는 사례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지급대상도 학교비정규직 전체 직원이 아닌 장휘국 교육감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한 직원에 한정해 제외된 일부 직원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조의 요청과 5월에 지급되는 정규직 직원의 상여금 지급시기에 맞춘 것으로 선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또 "성과금은 말 그대로 근평이 좋은 직원에게 지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3천명 중 징계자와 근평 불량자 5명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타 시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절 보전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정해진 급여 이외에 특별상여나 성과급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신분급여 처분과 관련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난데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에 학부모단체와 선거에 나선 후보캠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전남학부모연합 정미경 대표는 "처우개선에는 환영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후보측 관계자도 "지급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시교육청이 현직 교육감을 위해 간접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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