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11:31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통비, 효도 휴가비 등을 정규직에 견줘 덜 주거나 아예 주는 않는 차별적 관행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금융과 보험, 병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효도 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고용부는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고용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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